[Law People]국선변호로 희망을 나누는 한병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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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국선변호로 희망을 나누는 한병곤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10.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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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는 내 운명,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수호천사’

 

# 국선변호로 희망을 나누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되기 전, 국선 변호사의 활동은 뜸했을 뿐더러 국선변호를 맡는다고 해도 형식적인 변호가 전부였다. 국선 변호 1건당 수임료는 15~20만원 정도, 소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수임료가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등한시 할 때 사선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모른 체할 수 없었던 한병곤 변호사는 국선 변호를 도맡아 해결했다.


개업 후 꾸준히 국선변호를 맡은 결과 한 달에 30~40여건씩, 지금까지 1천 여건의 국선변호를 맡아왔다. 지금은 많은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에 참여하고 있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진행 중이다.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국선변호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많은 변호사들이 국선변호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예전에는 일부 국선변호인들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접견도 잘 하지 않고 변론활동도 몇 문장만 적어내는 등 형식적인 변호만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국선변호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은 그때와 달리 사선 변호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국선변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선변호의 취지가 가난, 고령 등의 이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을 때에 비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때 결과가 훨씬 더 나쁘다거나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선변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선에 준하여 접견도 하고 피고인의 변명 등을 충실히 들어주어 피고인에게 최대한으로 유리한 변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범위가 넓어져 구속된 사람은 수사단계에서도 무조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다. 예전에는 법원의 공판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었는데 지금은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단계까지 국선변호가 확대되었다.

 

#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벌을 섰던 아이는...

 

7남매 중 5째인 한 변호사는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좋지 못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복도에서 벌을 받을 때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창피함을 당했고 때론 그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빠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마저 위암으로 돌아가셔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어린 마음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가난 등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주변의 기대와 함께 법조인의 꿈을 키워 나갔다.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이 뛰어나지 않아 장학제도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활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려운 수험시절을 보내길 6년여 동안 때론 마음을 잡지 못해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자기암시를 통해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제하고 되도록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지난 1989년에 처음으로 친 사법시험 1차, 혼자서 책만 보고 문제 풀이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시험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특히 출제위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는 행정법은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민사소송법은 용어부터 어려웠다.
그는 1차 시험이 끝난 후 가을이 되기 전까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오면 공부할 여력이 없었지만 한 층 한 층 쌓여져 가는 건물을 바라 볼 때는 사법시험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쉽지 않게 지난 1992년 1차에 합격했지만 그해 2차, 다음 해의 2차 시험 모두 떨어지고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힘이 빠져 버릴 만큼 충격을 받아 시험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방황도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1994년 다시 1차에 합격, 다음해에 2차에 최종합격했다.


그의 합격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7남매와 합격의 기쁨을 나눴다.


한 변호사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다음에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잡기, 운동, 술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그때로 돌아간다면 마음을 추스르고 집중해서 헛된 시간 없이 수험생활에 매진하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주변의 사소한 일들은 돌아보지 말고 시험공부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고 법조인이 되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어떤 도움이라도 청하면 자신의 일인 양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들을 따뜻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그 분야에서는 누구’라고 말할 정도로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 변호사는 재판이 있는 날은 그 전날 재판 기록을 한 번 정독하고 재판에서 진행해야 할 상황 등을 메모하는 등 재판 준비를 하고 재판이 없는 날은 법률상담과 다음 재판에 대한 기록검토, 판례 및 서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작성한다. 틈틈이 한가한 시간에는 등산이 취미라 인터넷 등에서 다음 등산할 산을 검색해 보는 시간을 보낸다.


실무를 송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 재판에 임하기 전 진행해야 할 사항, 증거 신청할 사항, 그리고 특히 강조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강조할 사항을 간단히 메모해서 재판장에게 어필하고 변론할 때는 진지하게 요점을 간추려 핵심만을 간단히 말하고 장황하게 변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는 “아무래도 예비법조인들은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상담 시, 또는 문제해결 방법 제시 등에 있어서 종종 실수하기가 쉽다”며 “사건을 맡아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뢰인에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세히 검토를 하고 추후 연락하는 방법으로 충실한 답변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의뢰인의 말을 듣고 소송결과 승산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급적이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을 피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억울하게 피소당한 사건을 선임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후 의뢰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록 선임한 사건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과 방법을 제시해 준 후 그 조언이 도움이 되어 주변사람들의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


때론 의뢰인이 너무나 잦은 전화와 방문으로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 송무에 얽히는 경우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점을 고려해서 쓸데없는 말이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끝까지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의뢰인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앞으로 법조계는 로스쿨시행과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내 변호사의 폭발적인 증가와 외국변호사들의 국내 진입이 많아질 것이다. 예전과 달리 합격을 하더라도 시험 공부할 때보다 더 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 변호사는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충실히 함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고유 전문분야를 갈고 닦아 ‘그 분야에서는 누구’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고유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도움을 청할 때 법조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후 올바른 해결책을 당당히 제시하는 태도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허, 저작권, 상표, 의장,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공부를 한 적이 있으나 그런 특정분야의 경우 때로는 기업의 생사존망에 깊이 관련된 사건도 많은 만큼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잘 맡기려 하지 않고 큰 법인을 찾는 경향이 있어 개인사무실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그에 대한 공부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해 딱히 전문성을 갖춘 분야가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의장,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 분쟁, 환경 분쟁, 해외거래와 관련된 분쟁, 세무분쟁, 의료분쟁, 건축 관련분쟁 등이 많아질 것인데 많은 노력과 경험이 없으면 쉽게 체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충실히 들어주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특수 분야에 대한 공부도 늦추지 않겠다는 생각을 비쳤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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