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원점수 공개해라”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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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원점수 공개해라” 아우성
  • 법률저널
  • 승인 2008.10.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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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교과원 “공개 불가” 원칙 고수

지난 8월 24일 실시된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개인성적이 9월 30일 발표된 직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운영하는 LEET 홈페이지(http://leet.or.kr)에는 원점수 공개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LEET시험 이후 자신의 체감난이도와 임의적인 개인채점성적과 실제 수령한 성적과 차이에서 오는 후폭풍이다.
특히 여느 시험과 달리 시험장에서 자신의 문제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상이한 느낌이 더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험생 P씨는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의문과 논란만 증폭시키고 이유를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중대한 실수가 있지 않았으면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가채점 점수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안지 내기 전에 두 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답안지를 미뤄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답안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수 공개뿐만 아니라 답안지 확인까지 요구하고 있다.


K 수험생 역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이 원점수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원점수 확인을 꼭 하고 싶다”는 주장과 함께 답안지 공개도 주장했다.


이들 항의 수험생들의 주장은 가채점 결과와 실제 점수와의 차이가 크다는 점과 원점수 공개와 답안지 열람은 수험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시험주관기관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용기 연구팀장은 “시험시행 공고를 통해 성적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로 제공된다고 공지된 만큼 원점수는 공개치 않는다”면서 “원래 표준점수는 원점수 비공개를 전제한 성적산정방식이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를 지극히 쉽게 내거나 어렵게 내는 등 난이도를 일정하게 내기 어렵기 때문에 원점수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표준점수제도”라면서 공개 불가를 고수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수험생들의 답안 확인 요구에는 응하기로 했다. 법전협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학적성시험의 전산 채점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여러 국가고사의 채점 경험이 풍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을 하였으며, 그동안 전산 채점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오류없이 처리한 신뢰있는 기관”임을 적시했다.


이어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많은 수험생이 확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시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올해 처음 도입된 법학적성시험의 채점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여러 수험생에게 채점 결과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의 답안지 판독 자료 열람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작스레 결정된 관계로 2일, 6일 양일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신관 4층 모의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관련 수험생들은 본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열람은 OMR답안지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며, 전산채점을 위하여 OMR답안지의 마킹된 내용을 판독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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