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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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와 의미
  • 법률저널
  • 승인 2008.10.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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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인 : 류코쿠대학교 로스쿨 재학, 네모법률교육 연구원

 

안녕하세요, 류코쿠대학교 로스쿨의 양석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9월11일, 제3회 사법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합격현장에서 발견한 일본 사법시험제도의 변화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합격발표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가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제가 다니고 있는 류코쿠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두명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두명 모두 사회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한 케이스로, 한명은 자신이 다니던 기업을 상대로 한 해고철회소송에서 원고로서 권리를 다툰 경험을 가진 여성이며, 다른 한명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을 가진 남성입니다. 두명 모두 사회문제에 관심이 깊었고, 재학 기간 중에도 활발히 대외 활동(노동문제에 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로스쿨 학비 경감운동에 참가하는 등)을 해온 사람들로, '로스쿨이 생기지 않았다면 법조인이 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일본의 로스쿨은 사법시험 합격자수에 있어 실패했다는 평가를 자주 듣지만, 두 사람의 경우를 지켜볼 때,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법시험에 있어, 합격자의 유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같은 수험법학에 강한 합격자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두사람처럼 실무를 알고 있는 사회인 출신의 합격자입니다. 후자의 경우, 예컨데 법률용어의 정의를 줄줄 외워 쓸 수 있는 능력이나, 답안의 목차를 잡아 써내려가는 능력은 전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사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잡아내서 나름의 결론을 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사법시험 자체가, 후자 가운데에서 합격자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예컨데, 문제 중에 판례를 적어주거나, 문제 자체에 출제의도에 맞는 법률구성에 대한 유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또, 최근의 법률은 조문 중에 법률용어의 정의가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이상 정의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사회 경험을 통해 법적분쟁의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을 거쳐 법조계로 유입되고,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조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로스쿨 교육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로스쿨 제도에 전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온당한 논리가 아니라 여겨지지만, 일본의 사법제도에 작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당초의 기대를 훨씬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두 유형의 합격자 이외에도,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법조인의 자질을 가진 이들이 더 많이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일본 사법제도 개혁의 초심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2009년 사법시험 수험을 향해 저 또한 전력을 다해 내달리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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