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60주년, 사법의 포퓰리즘 경계해야
상태바
사법 60주년, 사법의 포퓰리즘 경계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10.02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올해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이 됨에 따라 26일 대법원 주관으로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념 책자 발간, 법원전시관 개관, 특별 초청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올해는 1948년 제헌과 대법원 구성 등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사법이 60년을 맞이하는 해로 사법의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향후 대한민국 사법을 이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였다.

우리나라 근대 사법제도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시행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군주의 시혜나 식민통치의 도구가 아니면서 행정권이나 입법권으로부터 독립한 진정한 의미의 근대사법제도는 제헌 헌법에 따라 우리 법원이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출범 60주년을 맞은 사법부는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대한민국 법원이 구성되면서 115명에 불과했던 법관 수는 대법관 13명 등 모두 2,350여 명으로 늘었고 11,400여 명의 직원으로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인적 기반을 갖추었다.

특히 우리 법원은 1962년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판결문과 재판 서류의 한글화를 단행하였다. 업무 처리에 한글타자기를 도입하여 한자와 일본어의 영향이 상존하던 우리의 문자생활이 자주화되고 현대화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점은 지금도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를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사법정보화 면에서 이룬 성과 또한 적지 않다. 등기는 전 과정을 전산화하였고 독촉·송달 업무의 전산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사건관계인은 자기 사건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신 판례와 법령도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선진 각국에서도 우리의 사법정보화를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도입과 전자법정 실현, 양형위원회 구성,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 등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부의 부단한 자기계발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대의 굴곡 속에서 부끄러운 자화상도 갖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수많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사형 집행과 '사법 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 조작과 사형, 민청학련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등은 독재 권력에 굴복하고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최후 보루로서 신뢰를 다지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재판 때마다 불거지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을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악습에 가까운 '전관예우'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들도 뿌리뽑아야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사법적 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제도의 수혜 범위 확대와 질적 개선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법의 포퓰리즘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인기와 여론이 아닌 오르지 정의와 양심에 따른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이해집단과 계층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대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민원절차 합리화와 서비스 정신의 함양도 시급하다. 이러한 개선이 새로운 60년 선진 사법의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