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능력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은 법조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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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능력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은 법조 공해!
  • 배기석
  • 승인 2008.09.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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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부산대학교 교수 / 변호사

 

지난 6월경 대한변호사회가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어렵다며 로스쿨을 졸업한 뒤 2년간 '수습 변호사'를 거쳐야만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 학계나 수험생들이 ‘변호사들의 이권 챙기기’라느니 ‘변호사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하였다는 기사를 접한바 있다. 그러나 2년 연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조 진입이 2년 정도 늦어지는 효과 밖에 없기 때문에, 즉 개인 변호사 입장에는 진입이 2년 늦어지지만 그 이후 변호사회로서는 일정 숫자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비판이 사실상 설득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변호사회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탓인지 별다른 대응논리를 제시하지 않아 그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로스쿨 본인가가 나온 이 시점에 어느 쪽의 유·불리를 떠나 ‘질높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정확하게는 법무부 산하 '로스쿨 지원 및 신(新)법조인 양성위원회'가 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 로스쿨의 기본형은 대다수의 법률문외한이 3년 만에 법률 이론적 지식을 머리에 가득 채우고 로스쿨에 개설된 실무교육을 몸으로 익혀 바로 일선 법률현장에 뛰어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로스쿨에서 강의를 담당하게 될 필자가 보기에는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교과과정에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등 다양한 실무과목이 개설 되어있으나 이들 과목의 학점 비중도 적거니와 대부분 선택과목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3년차에 과목 개설이   되어 있는 터라 자격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위 실무과목들을 소홀히 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보다 4년 앞선 일본로스쿨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 법과대학원 센터 법조양성대책실이 일본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61기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장 작성 무경험자가 38%, 변론요지서 작성 무경험자가 69%에 이르렀다고 한다. (ロ?スク?ル硏究 2008.4. 119면)  

 

그러나 일본은 로스쿨 졸업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원들에 대하여 우리 사법연수원과 같은 사법연수소 주관하에 1년간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즉 우리 사법시험 출신 연수생들이 하는 2년차 실무연수를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도 사법연수원 주관으로 1년 정도의 실무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기적으로 사법연수원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3년 후에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될 즈음에는 이미 사법연수원생도 상당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더구나 실무수습은 각 지역별 법조기관으로 나가 현장에서 수습하는 형태이므로 사법연수원으로서는 실무 도입(導入)부분 교육과 사후 관리만 한다면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결국에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생을 대체하는 만큼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생에게 지급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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