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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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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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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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규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지연 혈연 학연’에 ‘종교’를 추가하고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를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한 대통령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간의 사회적 의견수렴과정을 감안하여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개정되면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종교편향’ 사례방지를 위해 9월중에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사회적 논란 해소와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을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관계를 보다 성숙히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종교계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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