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변호사의 법조이야기(35)-판사의 이동과 승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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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변호사의 법조이야기(35)-판사의 이동과 승진(3)
  • 법률저널
  • 승인 2008.09.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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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사 개업했다가 다시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
평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몇 년 일하다가 다시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판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막상 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다. 체질상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개업하면 적응 못한다. 샌님이나 선비스타일이 그런 사람들이다. 거친 변호사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부담스럽다. 법원은 커다란 울타리가 있어 거칠지 않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면 변호사로서 보낸 기간은 판사의 승진 연한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표내기 전의 상태에서 다시 승진 연한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연수원 다닐 때도 한 교수님은 변호사 교수님이었는데 판사 하다가 개업한지 9년 만에 연수원 전임교수(변호사 신분)로 왔다. 그리고 3년 변호사 전임교수 하고 다시 부장판사로 발령받은 적이 있다.


11. 부장판사 되기
경력 15년차가 되어 처음 부장이 되면서 다시 지방으로 가야하는데, 역시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자기가 대구 경북 출신이면 지방 발령 때 계속해서 대구경북을 고집할 수도 있다. 고향이면 여러 장점이 있고, 추후 개업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업을 어디서 할지, 혹은 대형 펌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장래 일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지만 말이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부장판사 이상은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포함)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법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에 40세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경력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재임용되는 방식이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통상 재임용되지 아니한다.

 

12. 경력 부장
처음에 부장이 되면 지방에 가서 작은 지원의 지원장을 하거나 큰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1-2년 하고 온다. 지방 한 번 다녀오고 나면, 사법연수원 교수를 3년 거치거나 수도권의 부장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서울에서 부장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부장은 부장 경력이 몇 년 쌓여야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관 중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들을 뽑아 보낸다. 따라서 그 중 고등부장이나 대법관 등이 다수 배출되게 된다. 검찰은 연수원 교수로 최고실력자를 보내지는 않는다. 법원에서는,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인재를 가르칠 수 있다는, 또 그래야 교육이 잘 될 수 있다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법연수원에는 판사 출신 교수가 40명 정도, 검사출신 교수가 20명 정도 근무한다. 이들로부터 2년간 배우는 내용의 양과 질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교육 기관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판사들에게 연수원의 3년은 매우 편안한 시간이다. 수업이나 채점 등에 있어 여유가 많으며, 젊은 연수생들과 어울려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연수생들의 점수 중 10%는 교수평가 항목이라는 이상한 것이라, 주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니 연수생들이 교수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매우 많다. 따라서 연수원은 판사출신 교수들에게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보다 훨씬 편하다는 뜻이다. 검찰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라 1년 반이나 2년 정도 근무하고 바뀐다. 검찰 인사는 훨씬 자주 바뀐다.

 

13. 고등부장 되기
그렇게 지법부장을 7-10년 하고나면 고등부장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부장 승진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승진을 못하면 통상 옷을 벗는다. 고등부장이 되면 처음에 고등법원이 아닌, 지법의 수석부장(고등부장급이다)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1년 거친 후 고등법원의 부장으로 발령받는 것이다. 고등부장도 처음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고등부장을 하고 나중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오게 된다.(물론 본인이 지방근무를 원하는 향판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고등부장이 되려면 법조경력이 최하 20년이 넘어야 하는 것이다.

 

고등부장이 되고나서 6-7년 후에 지방법원장에 임명된다. 지방법원장 역시 창원지법이나 청주지법 등 지방에도 있고 서울중앙지법 등 좋은 자리도 있는데, 처음에는 지방에서 법원장을 하고 나중에 서울행정법원장이나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하는 순서다.


14. 대법관 되기
고등부장에서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고등부장 2년을 하고 곧바로 대법관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길게는 고등부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고등부장부터의 인사는 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관님(대법원장도 대법관이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1차로 대법관을 역임하고 변호사 개업하였다가 2005년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경우다. 또 박시환 대법관님의 경우는 특이하게 1998년 전주지법 부장으로 승진하여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을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5. 11.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나이도 1953년생이니 만 52세에 대법관에 임명된 것이다. 대법관 인사는 매우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된다고 할 수 있고 다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판사 임용성적이 최상위권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초임이 지방인 판사들 중에서도 많은 대법관이 배출됐다. 임용성적은 고등부장이 되기 전까지만 따라다닌다고 보면 될 듯싶다. 고등부장 승진부터는 다른 요소가 고려된다는 뜻이다.

 

/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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