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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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Q&A
  • 법률저널
  • 승인 2008.09.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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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Q]甲녀는 乙남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丁을 丙을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A]위 사안에서 丁은 甲과 乙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乙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甲과 乙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丙을 丁의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7조는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부(父)만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판례는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 만일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가 없어서 혈연진실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제847조에서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부와 처 모두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甲은 법률상 남편인 乙을 丁의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다음, 乙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친생부인의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생부인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7조). 정정신청에 의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후 丙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 다만, 丁이 출생한 지 2년이 지났다면 甲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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