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의 선진화 - 법정의 거짓말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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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분야의 선진화 - 법정의 거짓말 없애기
  • 김영철
  • 승인 2008.09.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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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교수(건국대 법대 교수, 형사법)
                                        
최근 선진국 진입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국가선진화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진화 수준은 조사 대상 4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체 1위는 룩셈부르크가 차지했고,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19위), 싱가포르(21위), 홍콩(24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고 대만(33위)과 중국(40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은행 등이 조사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국가 발전 수준을 주로 경제ㆍ경영적 면에서 평가하지만, 국가선진화지수는 소득이나 경쟁력 등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정치 국제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선진화 수준을 파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9월 위기설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규모면에 있어서만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 머지않아 국민 소득도 3만불, 4만불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 경쟁력 순위나 선진화 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30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부분에서 그 수준을 끌어 올려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법(司法)분야의 수준도 제고(提高)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자면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법원 ? 검찰 ? 재야법조계가 합심하여 실추된 대국민 불신문제를 조속히 해소하여 그 신뢰도를 끌어 올려야 한다. 세계은행이 금년 6월에 발표한 2007년 세계각국의 통계지표에서 OECD 34개국 평균 법치수준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3점인데 비하여 한국의 법치수준은 75점 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너무나 많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험운영하는 등 제도와 운영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은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인들이 더욱 진지해져야 하고, 수사절차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풍조를 뿌리 뽑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과의 통계를 비교해보더라도,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무고죄의 기소자 수는 연간 일본 2명, 우리나라 2,965명이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선서하고도 거짓 증언을 한 죄로 처벌받는 숫자가 일본이 연간 5명인데 우리나라가 연간 1,198명(이상 2000년 통계)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과 법정주변은 이른 바 “거짓말의 경연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순진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나 직장인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와서 이러한 거짓증언에 둘러싸인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루빨리 우리나라 사법풍토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법정의의 구현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은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다. 그 해결책은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가지는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까지도 가차없이 허위진술죄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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