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법은 최악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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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금지법은 최악의 선택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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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9일 불교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것도 오전 국무회의와 오후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에게는 불교계를 방문해 사과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식 유감 표명은 7월 3일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 편향 사례를 지적하며 관련자 사퇴와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온 지 69일 만이다.

이뿐 아니다. 공무원이 종교 편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종교 차별 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달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 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자격 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 종교 편향 방지 교육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까지 비슷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니 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공직자의 돌출적 종교편향 형태로 인해 불교계의 반발에 기인한다하더라도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기에 편승하려는 얄팎한 꼼수에 단편적인 법만능주의 사고다.

우리 헌법(제20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관한 표현의 자유 또한 동일하게 갖고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입법화에 대해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까지 지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편향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면 오히려 불교 등 특정 종교에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고, 자칫 종교간 분쟁이 심해져 사회적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교는 법률이나 정치의 상위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도 법률로써 종교 갈등을 해결한다는 건 초보적이고 편의적인 구상에 불과하다. 입법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국론분열, 첨예한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는 꼴이다. 과거에도 이따금 종교 간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법으로 해결을 시도한 적은 없고 외국에서도 유사한 법을 찾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 갈등은 오직 대승(大乘)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으면 '정부의 종교 편향'이라는 핵심은 모두 해결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교계가 종교편향과 무관한 경찰청장 파면과 공직자 종교 편향 근절 입법조치, 불법 촛불집회 주동자의 수배해제 등 초법적인 요구까지 관철시키려는 것은 불교계의 떼쓰기로 비췰 뿐이다. 국민대화합과 관용은 입이 아니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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