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맞은 憲裁가 나아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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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맞은 憲裁가 나아가야할 길
  • 법률저널
  • 승인 2008.09.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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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우리 국민들은 1987년 10월의 제9차 헌법개정당시 어두웠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헌정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민주화를 향한 열망들을 모아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억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창설하기로 결단했고, 그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으며 오늘 성년에 이르게 되었다. 20년전 헌법재판소가 창립될 당시만 해도 헌법의 최고성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개념은 장식적·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였고, 규범통제권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되고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창설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법체계상 최고법인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일관되게 지적하고 설득하면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 같은 노력 끝에 법의 지배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열망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얻게되면서 헌법 심판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헌재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헌재가 이뤄낸 놀라운 성취다.

지난 20년동안 헌법재판소에는 약 16,4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이 접수되어 15,700여건이 처리되었다. 그 중 500여건이 넘는 사건에서 법령에 대한 위헌이 선언되었고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 헌법소원사건도 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기각사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사법기관이 종국 결정을 내린 세계 사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1996년 영화사전심의제, 1997년 동성동본 금혼규정, 1999년 군가산점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2005년 호주제, 2007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헌결정은 우리 사회를 뿌리째 변화시켰다.

이제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또한 헌재가 입법부ㆍ행정부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권력 기관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정치적 기관'이라는 시비 또한 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반복적으로 헌재로 넘어오는 것은 정치풍토의 성숙을 저해하고 헌재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헌재가 권력기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높은 각하율도 문제다. 청구조건 등 헌법재판소법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이 각하율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헌재의 소극적인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헌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헌법교육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소리도 있다. 성년 헌재는 이런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더 나은 결정을 통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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