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교육 국가시험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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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학교육 국가시험이 걸림돌?
  • 법률저널
  • 승인 2008.09.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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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법조인 양성 세미나 뜨거운 관심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지난 26일 개최한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선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토론이 열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세미나는 앞으로 열리게 될 로스쿨 시대를 맞아 기존 사법시험으로 배출되는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논의로 많은 법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세미나의 장으로 발길을 이끌었다. 세미나 장은 대성황을 이뤄 임시방편으로 간의 의자가 들어섰고 그나마는 앉지도 못한 채 세미나를 지켜봐야 했다.


법률교육과 법률가 충원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주제 하에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법조인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안점으로 “모든 로스쿨이 국가시험 합격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수준의 질 높은 교육과 국제 교류를 아무리 외쳐본들 반향 없이 사라질 허무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은 현재와 같이 국가시험에 의존하는 법률가 선발 제도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데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교육기간 동안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는 더 이상의 국가시험 부담 없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률기초과목의 선정과 통합운영, 기초과목별 종합시험, 개방되고 체계적인 종합 시험 채점 및 성적처리제도, 종합시험에 대한 외부검증제도를 통해 법률교육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해 법률교육에 대한 신뢰확보를 피력했다.


또 법률교육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변호사시험은 법률기초과목과 법조윤리에 대한 약식시험으로 대체해 국가일괄시험제도의 폐해를 해소함으로써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김기창 교수의 제안에 대부분 동의하며 로스쿨 단계의 논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닌 실무단계와 재교육단계의 중요성을 부각, 법조인들은 진입장벽이나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 법률교육과 법률가 충원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전문교육과 국제화교육 강화를 위해 법조차원에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현호 변호사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가시험을 없애고 개별 로스쿨에서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피력했다.


그는 중국, 고려, 조선시대부터 이어 내려져 온 과거시험, 해방이후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는 고시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차이 등의 차별 없이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신분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켰다며 국가시험의 순기능을 논했다. 


또 그는“법조인이 잘못 양성되면 단지 생명이나 재산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을 침해, 잘못 양성된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는 것 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며 “입학자격은 물론 졸업자격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법조인을 전문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법학계와 법조계가 기득권을 대폭 양보하고 상호협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시험제도를 어떤 형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법학교육은 그와 별개로 수준 높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의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높은 수준의 법학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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