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42개법 제개정 예정
상태바
정부 올해 142개법 제개정 예정
  • 법률저널
  • 승인 2002.03.13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올해 통합도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30개 법을 새로 제정하고 검찰청법 등 112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발표,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합친 `통합 도산법'을 제정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로 이원화돼 있는 갱생절차를 일원화하고 정리계획 인가후에도 지속적으로 갱생여부를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도산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은 국가채권의 관리대상에 조세, 범칙금 등 경제적 실질상 채권에 해당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등 국가채권의 범위를 조정해  국가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재개발사업 등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환경파괴 및 난개발 문제에 대처키로 했다.


 또 전자지급거래 외에도 인터넷 뱅킹, 기업간 지급결제, 전자화폐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을 제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으며,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