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불신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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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불신부터 없애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8.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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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내 법조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법률가대회'가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판ㆍ검사ㆍ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1천여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성대히 치러졌다. 25일 오전 열린 개회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과 법률가 800여명이 참석해 이번 대회의 무게를 짐작케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법치주의"라며 "법과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법률가들이 솔선수범하고 사회통합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회장인 이재후 한국법학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을 경시하고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토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체계적인 법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건국 60주년의 회고와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률가들의 역할 확대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민들의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최소화 및 판결의 실효성 확보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 강화 등을 주창했다.

이번 대회는 '선진국의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법 60년을 정리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법조환경에 따른 과제를 진단하여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 더 나아가 법의 지배의 완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임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우리가 지금의 성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선진국가를 이룩하는 꿈도 법질서의 확립, 그리고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으로만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다.

법치주의란 헌법정신에 맞는 법률을 만들고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예측가능한 사회, 투명한 사회, 신뢰하는 사회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에는 우리 법률가들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점은 여전한 국민적 냉소(冷笑)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법률가대회에 제출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법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76.2%가 '권위적'이거나 '불공평하다'고 답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법이 민주적이다'는 응답은 14.2%, '공평하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해 우리 법치의 현주소를 읽게 한다. 또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8%가 '법 준수 수준이 낮다'고 답했고 '잘 지켜진다'고 판단한 사람은 37.1%에 그쳤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법에 대한 냉소와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등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 사회적 불신과 법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결국 법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가대회를 통해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를 지키는 국민들 모두 법의 경시나 사법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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