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를 희망하는 고교생들에게
상태바
법률가를 희망하는 고교생들에게
  • 법률저널
  • 승인 2008.08.14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준성 연세대직업 평론가

 

이전에는 그랬다. 법학과에 진학하면 법률가의 커리어 방향을 가질 수 있었다. 아니면 다른 과에 성적을 맞춰서 입학을 하고나서 법학과를 이중 전공하거나, 입학 후에 사법시험을 보면 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물론 법과에 진학해서 2016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사법시험을 보면 된다. 물론 사법시험이 그 이전에 마감될 수는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연장 시기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 질 것이다. 법률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이제 그렇지만 한국 형 로스쿨에 진학할 생각을 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 학부 선택을 할 때 예체능 관련 학과 외에 다른 어느 학과에 진학해도 된다. 그래도 로스쿨에 진학이 가능하다. 물론 법학과를 가진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가면 우대된다. 모집인원의 3분의 1이 법학을 한 학부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므로 다른 전공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로스쿨입학에서 법학 전공을 학부에서 한 사람들에게 우대하는 로스쿨입학 요강을 생각하는 대학들이 많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고교시절에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그렇지만 자기의 변호사로서의 스페셜티( Specialty)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미래의 나의 커리어 스페셜티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려하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자기는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환경 분쟁에 나의 일을 가져가고 그곳에서 환경오염 예방과 오염 시에 법적인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다. 그렇다면 환경 공학부에 진학 하는 것이 좋다.

 

환경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대기오염 현장을 방문 하라. 거기에서 얼마나 대기 오염이 나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몸소 체험을 통해서 인식하라. 그렇게 되면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자기의 전문 영역을 환경 전문 변호사로 만들어 갈수 있다. 이처럼 환경 문제 전문 변호사가 꿈이라면 여러분은 대학을 진학하면서 환경 공학을 주 전공으로 택하여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좋다. 자기의 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미리 미리 갖춰 가는 시기가 고교시절부터 시작된다면 보다 여유있게 로스쿨에서 진학 할 수 있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슨 컨텐츠로 전문적인 변호사로서의 일을 수행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하나 더 권유하고 싶다면 영어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가면 국제 법률 시장에서 일할 찬스가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로스쿨 졸업 후에 직업 진로를 생각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로스쿨을 준비하되 영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해가야 할 것이다.

 

로스쿨제도를 한국이 2009년부터 하려는 것도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직업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법률가들을 키우려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이런 취지를 생각 한다면 외국어 역량 강화를 하면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경쟁력이 높은 전문 법률가로의 커리어를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의 전공분야도 생각하라. 이를테면 해양 환경법률 전문 변호사가 되어서 태안 같은 바다오염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돕고 싶다는 비젼을 구현해 갈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의 수요를 항상 생각하면서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과정과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법률가를 지향하는 고교생들이 평소에 잘 준비해 둔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대학에 진학한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률가의 길로 입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의 직업 환경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역량을 잘 함양 한 인재들이 선호 받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점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nnguk@yonsei.ac.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