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제청 정말 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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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제청 정말 잘됐나?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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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지명으로 퇴임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양 교수를 제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 등도 두루 참작하여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을 택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대법관 임명이 무난할 것이라고 한다. 재야 법조인이자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순수 학계 출신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5년 남짓의 판사생활과 20년이 넘는 교수경력에 비추어 학계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점에서 보수적인 대법원의 분위기를 보아 우리 사법 사상 최초로 학계출신 인사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그의 기용을 계기로 순수 학계 출신으로까지 임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양창수 피제청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학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법조 실무경력을 갖춘 법조인이다. 현재 9권에 달하는 '민법연구'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여 치밀한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재판실무에서 실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하여 이론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고시법학, 강단법학으로 불리는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법주해는 전국 법원에 비치되어 실무와 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재판실무에서 법리의 발전과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와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교수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세간의 생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전문적 법률지식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은 인정한다하더라도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다. 국민들 시선에선 성역처럼 여겨질 정도로 훌륭한 인품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대법관은 최고법원에서 최종심 판결을 관장할 수 있고 전체 법관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인 만큼 대법관 선정에 있어 우선적인 가치기준이 '지식위주'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시대적 요청은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엘리트로 커온 인재 위주로 채워져 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항상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런 점에서 양 교수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도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있다는 평이다. 법대생들이 많이 보는 단권화된 민법 교과서를 싸잡아 '잡서'로까지 폄하한 것도 자신의 우월적 법도그마를 과시한다며 법대생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비록 파견 형식이기는 했지만 84년 5공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입길에 오른다. 형식적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로 볼 수 있지만 양 후보자의 이렇다 할 사회적 이력이 별로 없는 엘리트 출신의 인사라는 한계도 있다. 대법관은 실무적 법지식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실을 더 넓은 안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식견과 경륜, 인품을 두루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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