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종료후 답안작성 "0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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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료후 답안작성 "0점처리"
  • 법률저널
  • 승인 2002.0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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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차시험 시험장감독 강화
3월2일 가답안 발표, 13일까지 정답이의제기

 

 사법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1차시험은 예년과 달리 엄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1차시험장에서 감독관마다 다른 감독기준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올해부터 1차시험 감독을 강화하여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적으로 법무부는 시험실시전에 감독관 교육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험전 사전교육을 통해 원활한 시험감독이 되도록 만전를 기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년도 시험부터는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영점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에 근거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수험생에게는 엄격히 법을 적용, 영점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감독관 3명만으로 시험종료후 수험생 통제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한 김모(29세)씨는 "3명의 감독관 통제만으로 답안을 늦게 제출하는 수험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괄적으로 응시생들을 교실밖으로 내보낸 후 답안지를 회수하는 등 물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매년 시험일마다 발생하는 감독관과 수험생간 시비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시험장을 관리하는데 강경 방침을 정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1차시험 후 합격자 발표 전까지의 과정은 3월 2일 정답가안 발표후 3일부터 13일까지 사법시험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하여 정답가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된 문제들은 출제위원 및 추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의 결과에 따라 3월말경 최종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절차는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 한해 접속 및 열람이 가능하며, 가정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의제기된 정답가안에 대해서는 출제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정답확정위원으로 추가로 위촉, 약 1주일간 이의신청된 문제를 검토한 후 1, 2차 정답확정회를 통해 3월 말경 최종적으로 정답을 확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예년과 다르게 정답이의에 많은 기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출제오류로 3회에 걸쳐 추가합격자가 나왔고, 이로 인하여 사법시험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답확정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추가합격사태를 방지할 방침이다. 정답이 확정된 후 수험생들의 답안지 채점은 4월부터 컴퓨터에 의한 채점과 수작업으로 컴퓨터 채점의 정확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채점과 확인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합격선 및 합격인원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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