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 “법률지식, 요구해도 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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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 “법률지식, 요구해도 돼나?”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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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모의면접, 법률사례 제시에 적잖게 당황했다
대학 측 “쟁점 파악과 찬·반 균형잡힌 시각” 요구

 

아파트 건설업체인 A건설은 모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관계기관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런데 해당 관청은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위 아파트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 A건설이 아파트 진입로와 인근지역을 위한 우회도로를 건설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A건설은 우회도로 건설 납부에 대한 해당 관청의 요구는 정당한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및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경찰과 검찰은 그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의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사가 그 부모 및 자녀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지난 19,20일 양일간 고려대 법과대학에서는 오는 11월 중순에 실시될 로스쿨 면접시험을 위한 모의 심층면접시험이 이례적으로 실시됐고, 첫째날 서면질의 출제 문제 중에서 일부 재구성한 문제다.


고려대는 수험생들에게 정보제공 및 객관성 확보와 대학 측의 시험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였지만 출제형태를 두고 수험생들의 볼멘소리가 높아 향후 실제 면접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2시간 동안 10문제가 주어지고 2줄 이내에서 단답형으로 서술하는 서면질의는 소위 대학 중간고사 혹은 사법시험 2차시험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 면접 응시생들의 반응이다.


공학도 출신이라는 응시생 김모씨(29)는 “법률지식을 요하는 문제는 출제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질문내용들이 모두 법률지식을 요하는 것 같아 적지 않게 당황했다”며 “아무래도 법학전공자들이 여러모로 유리할 듯하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설마 실제 면접에서는 다르겠지요?”라며 “그 전에 최소한 기본 3법만이라도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김씨의 의견에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반응이다. 응시생들은 “단순히 법학전공자가 아니라 사시 2차 경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 면접에서도 이처럼 출제되면 로스쿨법 위반이다” 등 다양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응시생들은 “단순 사회과학적 논점에서 가타부타 및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하면서 “설마 대학에서 법학지식을 묻기 위해 출제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긍정적 견해를 전했다.


이튿날 대면질의는 '글로벌 시대에서의 국적의 의미', '강제된 사회봉사활동의 장·단점', '불치병에서의 죽을 원리 인정여부'라는 3개의 주재 중 1개를 선택, 10분 동안의 사전 답안 구성 시간이 주어진 후 5분간 2명의 면접교수와 대담으로 이뤄졌다.


대면질의 역시 서면질의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법률지식을 묻는 듯했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부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이번 출제와 면접에 직접 관여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같은 응시생들의 우려와 기우를 일축했다.


장 교수는 “응시생들의 선입견인 듯하다. 대학수학능력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 후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시험 수준의 법학 실력을 갖춘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에 매진할 것인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를 출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도로 기부체납 문제가 행정법과 연관이 있지 않냐 라는 질문에 그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쟁점이 있으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찬·반 양측의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 주면 된다”면서 “건설사의 과도한 부담 측면과 문제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조화롭게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자연과학이나 문학, 예술 등의 소양을 묻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사회적 현상을 소재로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론 사회현상도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과 연관이 되고 분쟁이 생기면 법원을 찾기 마련이다”면서 “출제 및 채점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고력과 판단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교수는 “시험 출제 후 국어교육과 교수와 철학과 교수를 통해 최종 스크랩을 받은 만큼 출제 타당도가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의면접 기회제공에 대해서는 응시생들이 매우 흡족해 하는 반응이다. 한 응시생은 “이번 모의 면접시험은 실제면접에 대비, 피드백을 위한 좋은 기회제공이었다”며 “고려대 로스쿨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같은 기회를 제공해 준 고려대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양일간 장맛비로 인해 이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600명중 26~27명만이 결시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면접과정은 외부인의 접근이 완전 차단된 채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하게 진행됐다.


참고로, 고려대는 2단계 전형에서 LEET 논술은 적용하지 않고 서면질의와 대면질의를 각 20% 반영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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