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 있다며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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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 있다며 입법청원”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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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법련’, 인가취소·헌소 이어 입법청원
법학부 존치
·증원 확대·예비시험 도입 주장


현 법학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법에 문제가 많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로스쿨법이 제·개정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봇물이 이루고 있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인 현 법대 학생들의 주장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지난 5월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서울대 법대 이하 서울지역 주요대학 법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이하 서법련)가 최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데 이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입법청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종열 서울대 법과대 학생회장에 따르면 서법련의 이같은 횡보는 법학부 존치, 로스쿨 탈락대학의 추가 설치 허용, 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문 학생회장은 24일 “로스쿨법에는 법학부 폐지를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양자 모두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로스쿨법안을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법안 폐지가 힘들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법학부를 존치시키고 예비시험을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근본 이유를 밝혔다.


서법련은 로스쿨인가대학의 학부폐지는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 수학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으며 기존 학부생들의 권익 침해와 법학의 학문성 말살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 자격을 학력 등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 요건이 합리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 로스쿨 졸업자로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로스쿨 전체 정원 증원 및 추가 선정을 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과 전체적인 로스쿨 제도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기존의 법학부 교수들이 그대로 남아서 법학부와 로스쿨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로스쿨의 교수진 구성이나 연간 2천만원의 비싼 등록금, 지나치게 적은 정원 수 등 그 어느 하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변호사시험법을 통해서 꼭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로스쿨법 제8조의 법학부 폐지 규정은 즉시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로스쿨 탈락 대학에 추가 로스쿨 설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고, 로스쿨 졸업자에 한정해서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응당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종열 학생회장은 “현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주장을 호소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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