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장벽' 폐지 '확정' 환영한다
상태바
'나이 장벽' 폐지 '확정'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 7·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또한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실시하는 공채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구체적인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시행령이 마침내 개정됨으로써 명실공히 '나이 장벽'이 허물어지는 셈이다. 본란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연령제한 상한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던 우리로서는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게다가 행안부의 연령제한 폐지가 국회나 대법원 등이 주관하는 여타 시험에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 높아지면서 나이게 걸려 공직의 꿈을 버려야 했던 수험생들은 반색했다. 하지만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응시자격에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행안부를 비롯한 국회, 대법원 등에서 이 '최소한도'의 자구를 어떻게 해석ㆍ시행하느냐에 따라 연령제한 전면 폐지냐 완화냐로 갈라져 전면 폐지가 불투명했었다. 수험생들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응시연령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아 내심 애를 태운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수험생들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에 상정 절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되는데도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자 응시연령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상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게다가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때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공무담임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절한 연령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수험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연령제한을 완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실제 정부에서는 젊은 인재를 선발한 후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채의 경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응시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일부에서는 연령제한 폐지로 고령자나 고급인력들의 응시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고시낭인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령제한을 완전히 풀더라도 시험의 난이도나 준비기간 등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할 정도로 공직에 더 몰릴 여지는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연령 제한이 점차 사라지고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채의 나이제한 폐지는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도 무능력자를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 등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경쟁력도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더 이상 연령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도 관계 규칙을 하루속히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응시원서에 생년월일을 적는 칸을 없애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