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모의면접 문제 및 출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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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모의면접 문제 및 출제의도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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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심층면접시험 문제                                                        2008년 7월 19일 시행
                                                                                                                       자료제공: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서 면 질 의

 

※ 다음 열 개의 문제에 답하고, 근거를 간단히 밝히시오.

(1)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및 그 자녀들의 인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다. 기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은 불법체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인권 단체는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학교의 교사가 이러한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교사는 이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2)
  한건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그래서 평소 눈여겨보던 대지를 구입하고 제천시에 아파트 건축 승인을 요청하였다. 제천시의 검토 결과 위 대지는 아파트 단지의 입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다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도로만으로는 신축 아파트의 진출입에 교통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웃 마을의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천시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 진입 도로와 이웃 마을을 위한 우회 도로를 만들어 기부하라고 한건설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3)
  머니증권사 직원 권유왕은 전혀 주식에 손을 댄 경험이 없는 친구 천진해에게 접근하여 주식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권유왕이 연 10%의 평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수익 보장 각서까지 작성해 주자 천진해는 결국 1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자산 운용을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
  천진해가 머니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800이었는데 2년이 경과한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그 2배인 1,600에 이르렀고, 천진해와 같은 시기에 투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된 천진해가 증권투자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권유왕은 천진해의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간의 자산 운용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2년간 권유왕은 천진해의 주식 투자 대금을 이용하여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과다한 매수, 매도의 거래를 하여 머니증권사에게 총 8천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가져다주었고, 머니증권사는 권유왕에게 성과급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천진해는 손해를 본 것인가?

 

(4)
  조선 중엽 평안도 어느 고을, 나한량은 개체 수가 극히 적어 당시 길조(吉鳥)로 여겨지던 ‘흰까마귀’를 구해주겠다며 마을 유지들에게 1마리에 금 1냥씩 모두 5냥을 받았다.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자 마을 유지들은 나한량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고을 원님에게 끌고 갔다. 원님은 나한량에게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죄를 물어 곤장 20대를 치고,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조치한 후 양반의 지위마저 박탈하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원님의 이러한 처사는 정당한가?

 

(5)
  김유람은 미국 뉴욕시를 방문하기 위해 하늘항공사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항공권에는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라는 제목 아래 “하늘항공사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아 수하물의 도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탁송 수하물은 1킬로그램당 20달러, 휴대 수하물은 여객 1인당 4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출국 당일 김유람은 2개의 탁송 수하물을 부쳤고, 하늘항공사는 실무적인 관례에 따라 탁송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 스티커를 발급하여 항공권에 부착하였다. 김유람이 1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과 현금이 든 가방 하나를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데, 승무원은 9·11 테러 이후 휴대 수하물의 규격이 줄었다며 그 가방은 휴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람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그 승무원에게 건네주고 간이 물품 보관증을 발급받았다. 이 물품 보관증에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의 책임 제한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고 물품 개수와 중량의 기재도 없었다. 또한 물품 보관증이 항공권에 부착되지도 않았다.
  뉴욕에 도착하여 가방을 돌려받은 김유람은 귀중품과 현금이 대부분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상황에서 김유람은 어떤 내용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6)
  최근 영국에서 인간의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줄기 세포를 얻어 내는 이른바 이종 배아 실험을 허용하는 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 연구의 자유 또는 생명과학적 연구에 의한 불치병 치료에의 기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생명 복제를 비롯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정치가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7)
  엄정한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잠깐의 실수를 후회하며 엄정한은 변호사로서 공익적인 봉사 활동에 매진할 것을 결심하고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변호사협회에 등록하려 하였으나, 협회가 등록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변호사 활동이 사실상 봉쇄되었다. 이때 그의 딸 엄청란은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버지의 전력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변호사협회와 국가의 이러한 처사는 정당한가?

 

(8)
  홍길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서 ‘안암탕’이라는 상호로 20년째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다. 근처에 다른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번 홍길동은 이 돈을 모두 투입하여 현대식 사우나 시설도 갖추고 목욕탕 면적도 확장하였다. 이렇게 확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암탕에서 1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고려사우나’라는 상호의 목욕탕이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신장개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암탕’의 수입은 급격히 줄었고, 홍길동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홍길동은 성북구청이 목욕탕 사이의 거리가 최소한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청 내부의 영업 허가 기준을 어기고 ‘고려사우나’의 영업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홍길동은 성북구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길동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가?

 

(9)
  김갑동은 옛 애인 이을순을 다시 만나 자주 전화하고 외출, 외박을 거듭하였다. 이에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게 된 아내 박미행은 남편이 집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이을순과 30여분간 이야기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이을순을 미행하여 그녀가 사는 집을 확인해 두었다.
  어느 날 박미행은 동생 박동행과 함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김갑동과 이을순을 미행하다 놓치자 미리 이을순의 집 근처에 숨어 기다렸다. 승용차를 타고 함께 온 김갑동과 이을순이 집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자, 얼마 후 박미행은 박동행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가 대문을 열게 하였다. 곧이어 박미행은 박동행과 함께 이을순의 방 안에 들어가, 김갑동과 이을순이 함께 있는 현장과 김갑동의 옷가지, 방과 부엌의 살림살이 등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간통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 위한 이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10)
  최대한은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의 공단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래서 최대한은 자신이 처한 사정을 자세히 기재한 질의서에 사업 계획서와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담당 공무원 이공복은 질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대한에게 공장의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최대한은 회신을 받고 은행 융자금으로 공장 용지 3,000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인천광역시에 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이공복은 최대한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한 결과 청라지구의 공단은 첨단산업 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최대한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유의 사항>
1. 한글로 답안을 작성할 것.
2.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3. 답안지에 정해진 지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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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층면접시험의 목표와 방향



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념과 목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히 변호사의 양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는 최고의 전문지식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역시 최고인 법률가를 키워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통하여 종래 법과대학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의 6년 동안 배우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하는 이상,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최고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세계 수준의 시설, 그리고 효율적인 교과과정의 편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번에 모의 심층면접시험을 통해 합리적인 선발과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Ⅱ. 모의 심층면접시험 출제의 목표와 기본방향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는 앞으로 빡빡하게 진행될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부의 전공과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영어성적과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등 다양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심층면접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심층면접시험은 - 다른 평가요소들과 마찬가지로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잘 적응하여 3년 후에는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소양 내지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전공교과성적이나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의 대상을 주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판단의 능력으로 설정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학부전공은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문제가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면서 문학적 소양이나 자연과학적 소양을 평가한다는 것은 넌센스일 것입니다.

다만 법률전문지식을 묻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법률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과정에서 법학전공 교수들 이외에 국어교육과 교수와 철학과 교수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였습니다.



Ⅲ. 출제의 방식과 공정성 확보


이번 모의 심층면접시험의 출제는 사법시험의 출제에 준하는 보안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출제에 전념하였으며, 법학 이외에 국어학, 철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출제위원의 대부분이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 또는 대학입시의 출제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 및 관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출제방식은 모의시험뿐만 아니라 본시험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서면질의 10개 문제와 대면질의 3개 문제를 다양한 영역, 다양한 시각에서 출제함으로써 특정 전공에 따라 특별히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만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하다 보니 법적인 쟁점과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는 채점과 관련하여 법률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 및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Ⅳ. 서면질의의 문제구성과 출제의도


보통의 심층면접과는 달리 대면질의 이외에 서면질의를 병행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만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우연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분야와 시각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우연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질의에서 문제의 수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서면질의는 총 10개의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하나 하나의 문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예컨대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및 그 자녀들의 인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다. 기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은 불법체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인권 단체는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학교의 교사가 이러한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교사는 이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자녀의 교육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불법체류의 문제와 자녀의 교육권 문제를 결부시켜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수험생의 논리적 추론 내지 논증 능력과 이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여섯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인간의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줄기 세포를 얻어 내는 이른바 이종 배아 실험을 허용하는 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 연구의 자유 또는 생명과학적 연구에 의한 불치병 치료에의 기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생명 복제를 비롯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정치가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과학적 연구 내지 학문적 연구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 정치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의 보유 및 이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서면질의의 10개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답안에 대하여 정답이 정해져 있는 법률지식을 묻고 그에 대하여 맞고 틀림을 평가하여 만점 또는 0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논거의 적실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현상 내지 이슈에 대하여 대학교육을 받은 수험생이 일반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견’이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용어나 판례 및 학설을 나열했다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점위원들이 답안에 대하여 교차채점을 하고, 만일 두 개의 채점결과가 일정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출제위원들이 직접 3차 채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Ⅴ. 대면질의의 문제구성과 출제의도


대면질의는 전통적인 심층면접시험에 해당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2인 1조의 면접위원들이 수험생을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구술시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면질의에서 여러 문제를 묻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반면에 하나의 문제만을 묻게 될 경우에는 수험생의 전공이나 과거 공부 내지 경험했던 분야에 따른 유리 또는 불리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3개의 문제를 수험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암기한 지식을 그 자리에서 펼쳐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접위원 앞에서 수험생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에 앞서 10분간의 준비시간을 두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대면질의에서 제시되었던 3개의 문제는 각기 다른 영역에 관한 문제이지만 전체적인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구성되었으며, 실제 대면질의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선택한 비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면질의의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인간의 생활반경 자체가 넓어져서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나 범세계적으로 활동하는 NGO 등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국가나 민족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문제는 이중국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례가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통하여 그들의 판단력과 논리전개의 체계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즉 국적 문제 자체는 수험생들에게도 잘 알려진 소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기존지식에 의해 문제에 대한 답변 및 평가가 달라질 소지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이중국적에 관한 것으로 묻지 않고 국적의 의미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사고의 폭과 논리적 전개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면질의의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은 사회봉사 활동이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시험이나 공채 등에서도 사회봉사 활동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강제성을 띤 사회봉사가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들 대부분이 많건 적건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해보지 않고 수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을 통해 정리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태도 내지 사고의 깊이를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공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도 수험생들에게도 익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존지식에 의해 문제에 대한 답변 및 평가가 달라질 소지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제적 사회봉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분석력과 표현력도 함께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면질의의 세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죽을 권리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자신이 소망할 경우에는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우선시하여 죽을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락사의 문제는 과거 보라매병원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널리 알려진 소재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서 환자 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의 존중과 생명의 존중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러한 정도로 깊은 고민을 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준비시간 동안에 안락사 문제를 어느 정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통하여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효과적인 표현능력 등을 검토하는 것도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Ⅵ. 모의 심층면접시험의 피드백과 본 시험의 출제방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단에서는 모의 심층면접시험을 통해 얻어진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입니다.

심층면접시험을 통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밝혔습니다만,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의 심층면접시험이 필요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피드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모의시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이며, 수험생 여러분의 성적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적인 성적 분포와 함께 개별적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출제방식에서 문제가 확인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험생 여러분에게 공지한 후에 본 시험에서 변경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시험도 이번의 모의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되고 채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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