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환상은 금물(禁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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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환상은 금물(禁物)
  • 배기석
  • 승인 2008.07.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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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지난 1월경 법무부에서 로스쿨 변호사 자격시험법(안)을 공표한 이후, 로스쿨 교육을 담당할 교수,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언론 매체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위 시험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주무 기관인 법무부의 입장은 연초와 별다를 바 없는 듯하다. 


법무부 시험법안 대로라면  새로운 변호사시험이 기존 사법시험보다도 수험 부담면에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의 사법시험 객관식시험 범위에 민·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 상법 과목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위 법안 내용과 같은 시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필자는 법조매체나 토론회 등에서 누차 시험간소화와 교육내실화를 주장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로스쿨 3년 과정을 결산한 일본의 현황이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로스쿨의 미래를 짐작해보고자 한다.

 

일본 로스쿨 관련 현황이 시사하는 내용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합격률 저하’와  ‘법학비전공자의 로스쿨 지원 감소 현상’이다.

 

일본로스쿨변호사 시험 응시자수는 2006년 2,090명, 2007년 4,600명가량 인데 합격자수는 각각 1,009명 (합격률 48.3%), 1851명 (합격률 40.2%)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합격률이 절반도 안 되는 이유는 준칙주의에 의한 로스쿨 인가 남발로 로스쿨 정원이 늘어나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춘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2007년도 시험에서 법학전공자는 합격률이 48.6%인데 비하여 비전공자는 32.3%에 불과하다. 이런 여파로 개원 연도인 2004년에 입학정원 34%에 이르던 비전공자들이 2007년에는 26%에 불과하였다. 특히 이공계 출신자는 8.4%에서 4.8%로 급감하였다. 게다가 법학비전공 사회인 출신자들도 급감하고 있다. 로스쿨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양한 과목의 전공자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자원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법조의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로스쿨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학업성취도와 관련되는 수료자의 동향을 보면 2005년 및 2006년간 약 6,500여명이 수료하였는데 법학전공자의 경우 90%가, 비전공자의 경우 75%만 수료함으로써 비전공자가  3년 만에  대학원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차시험 합격률에서도 3년 과정을 수료한 경우 전공자는 85.6%, 비전공자는 63%로 그 차이가 확연하다. 로스쿨은 3년 만에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정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시험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비전공자에게는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객관식 시험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초지식을 묻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거나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아예 폐지 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다행이 우리의 경우 로스쿨 정원조정에서 입구를 좁혀 놓은 관계로 정책적으로 합격률에 연연할 필요 없이 교육정상화를 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다행스럽다. 그러나 선발시험형식과 관련하여서는 일본과 똑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각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중복적인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서 로스쿨 교육은 도외시한 한 채 시험과목에만 매달리게 조장하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된다면 결국 로스쿨은 물 건너가고 또 다른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법학전공자의 경우 2년 만에 수료가 가능하다.
*통계수치는 일본변호사연합회지 ‘自由と正義 ’2008.4.호를 참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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