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예비시험제도' 폐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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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예비시험제도' 폐기 옳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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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옳다는 생각이다. 공직예비시험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에 통합)가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중앙집중식 및 일괄 부처배정 방식의 문제점과 공급자 위주의 부처배치 시스템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2011년부터 행정고시 및 7·9급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다.

공직예비시험제도 추진 배경은 현재 공무원 채용제도가 지나치게 공무원시험에 몰려 국가 전체적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저해되는 것도 문제지만 충분한 자질검증이 부족하고, 부처의 채용 선택권이 없어 임용대기자를 일괄적으로 뽑아 각 부처에 배정하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특히 행정고시 합격자 부서배치방식은 종합성적(2차시험성적+교육성적) 순이어서 수요자인 각 부처의 선택권이 무시된 채 공급자 위주로 획일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지원자들 역시 종합성적과 부처별 정원을 부처배치 전날에 비로소 알게되므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부처를 선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공직예비시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일괄면접이 아닌, 부처별 수시 면접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점이다. 합격 후 곧바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 합격자 그룹으로 먼저 등록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성과 능력 중심의 면접 제도다. 즉 공직예비시험제도의 목적은 국가 전체적인 인재 활용의 효율성 제고, 수요자인 각 부처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채용, 수요자에게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충원하는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 지원자의 적성에 부합하는 부처 배치, 과도한 수험부담 완화 및 평가방식의 타당도 제고 등이다. 

 
하지만 예비시험제도는 △예비합격자 풀(pool) 규모 △예비합격 유효기간 △적용시험 △면접시험 시기 및 횟수 △면접의 공정성 △균형인사정책과 제도적인 정합성 △교육훈련 등 도입상의 쟁점이 쏟아졌다. 특히 부처별·직렬별 예비합격자 규모를 선발예정인원의 몇 배수로 하여 얼마만큼의 풀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였다. 예비합격의 배수를 확대할 경우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당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면접시험 준비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시험주관기관의 입장에서도 강화된 면접시험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풀을 축소하더라도 공직예비시험의 유명무실화, 각 부처의 자율성과 유연성 미흡, 면접시험의 형식화 등의 문제가 남는다.

예비합격 유효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도 하나의 쟁점이다. 유효기간이 길수록 수험생의 입장에선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부처 입장에서는 면접 응시인원이 누적되어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단기로 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재응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면접시험 주관기관의 공정성 확보가 주된 관건이다. 공직예비시험제도의 기조는 필기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게다가 면접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접 주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다. 각 부처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가 면접을 주관해야 하지만 관리부실에 따른 심각한 불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소규모 부처의 경우 과도한 면접시험 시행 및 관리비용의 부담을 안게된다.

이처럼 공직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문제는 수요자인 각 부처의 입장이나 직접이해당사자인 수험생 양측 모두에게 '계륵'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현행 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옳은 일이고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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