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9)-손주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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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9)-손주니 미국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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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2) 뉴욕 주 변호사 시험 응시 절차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변호사들 중 LL.M. 과정을 이수한 미국변호사들의 대다수는 뉴욕 주 변호사들이다.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가 발행하는 미국 50개 주 변호사 시험 응시 요건을 보면 뉴욕 주 이외에도 California, Virginia, New Hampshire 등 약 10개 주가 LL.M. 학위만으로도 해당 주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허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 출신 미국변호사들 중 유독 뉴욕 변호사가 많은 이유는 국내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경우 LL.M. 과정 이수만으로 가장 쉽게 미국변호사 시험 응시를 허락하고 있는 주가 뉴욕 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나?

 

ABA 공인 로스쿨에서 JD 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경우 50개 주 변호사 시험 모두 응시가 가능하기때문에 JD 학위 소지자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취업이 결정된 로펌이 위치해 있는 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그러나 LL.M. 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경우 응시가 허락된 주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응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의 시험에 응시할 수 밖에 없다. 각 주마다 요구하고 있는 응시 요건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주 변호사 시험 응시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California 주의 경우 LL.M. 학위가 응시요건은 아니지만 JD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에 한해서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New Hampshire 주의 경우 비-영미법 국가의 학위를 소지한 이들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뉴욕 주의 경우 국내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응시요건을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국내에서 JD 과정에 준하는 법학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JD과정에 준하는 법학과정이라 함은 최소 80학점 이상의 법학학점 취득을 의미하지만 국내에서 취득한 법학학점과 미국 로스쿨 LL.M. 과정 중 취득한 학점을 더해서 최소 80학점 이상이 될 경우 뉴욕 주 변호사 시험 응시를 허락하고 있다. 둘째로 뉴욕 주로부터 LL.M. 학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뉴욕 주가 인정하는 LL.M. 학위란 ABA 공인 로스쿨에서 최소 20 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을 의미한다. 이수한 20학점 중 최소 두 과목은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New York State Board of Bar Examiners가 인정하는 기초 미국 법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뉴욕 주가 인정하는 기초 미국 법에 해당하는 과목들로는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이나 계약법처럼 가장 기초적인 과목부터 증권법 (Securities Regulation), 연방세법 (Federal Income Tax) 등 JD 과정중에서도 2-3학년들만이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이들의 경우 뉴욕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LL.M. 과정 입학과 동시에Request for Evaluation of Foreign Credentials 원서를 작성해서 New York State Board of Bar Examiners에 보내야 한다. 이 원서를 제출할 때 외국에서의 학위 및 학점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학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학과정을 이수한 대학/대학원의 성적증명서
2.  학위증명서
3.  국내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국내의 사법시험을주관하고 있는 법무부로부터 사법시험 응시 요건을 갖췄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4.  미국 JD 과정과 기간적으로 동일한 법학과정을이수했다는 증명서 (미국 JD 학위를 취득하려면 최소 1120시간의 수업을 최소 75주에 거쳐서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응시자는 법학과정을 밟은 국내 대학/대학원으로부터 총 몇 주에 걸쳐 총 몇 시간의 수업을 들었는지를 인증하는 편지를 받아야 한다.)
5.  JD 교육과정과 동일한 내용의 법학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 (법학과정을 이수한 국내 대학/대학원으로부터 응시자가 이수한 법학과정이 온라인 수강이 아닌 실강이었다는점과 국내에서 이수한 법학과정이미국의 JD 과정과 견주어 봤을 때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증받아야 한다.)

 

Request for Evaluation of Foreign Credentials을 제출한지 약 두 달이 지나면 시험 응시 승인서가 도착하게 된다. 승인서를 받은 후 New York State Board of Bar Examiners에 뉴욕 변호사 시험 응시 원서를 승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시험 일 기준90 ~ 120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서 법학학사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LL.M. 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경우 특별한 예외 없이 뉴욕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승인 받는다. 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시험 응시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LL.M. 과정만으로는 시험 응시 자격조차 허락하지 않는 주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뉴욕 주가 해외법조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노던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JD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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