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추가 접수 해 달라” 소송
상태바
“LEET 추가 접수 해 달라” 소송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EET 접수 ‘결국 법정으로’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사상 첫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원서 접수에 대한 논란이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LEET 응시원서 접수마감 뒤 추가 원서 접수를 거부당한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이 추가원서 접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기 때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원서 접수 종료 후 추가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A씨 등 16명은 “LEET 추가원서 접수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6명은 소장에서 “협의회 측이 시험시행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었다가 갑작스레 5월 30일 시험시행을 공고한 후 1주일 후부터 시험 접수를 시작 불과 9일 만에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접수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타 시험들과 비교해도 공고절차상의 하자와 문제점이 명백하다는 적이다. “MEET· DEET의 경우 4월 15일 경 시행계획을 사전공고하고 5월 23일 정식으로 시험공고를 하면서 6월 3일~13일까지 충분한 접수기간을 줬다"면서 "처음 실시하는 LEET 시험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험 일정이 단지 협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한 곳에만 게재됐을 뿐 관보나 교과부 홈페이지에는 시험 공고가 게재되지도 않았다”며 “시험공지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고 사전예고나 홍보부족으로 유사 국가시험에 비춰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신의칙에 위반되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명백하다고”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들의 주장은 원서 종료 직후부터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 및 각종 수험사이트를 통해 거론되어 오던 것들이다. 특히 협의회의 원서접수 공고의 행정처분성 인정여부, 타 시험과의 공고와 접수기간과의 형평성 등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로스쿨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연말경에 교과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금년 5월말경에 시험 공고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홍보했다”면서 “기간 역시 타 시험에 비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수험생들의 반론에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수험생들은 “8월경에 시험이 치러지면 적어도 5~6월경에 원서 접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확한 날짜는 스스로 공고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라며 “접수기간도 9일이면 다른 시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