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6년내 4천명까지 확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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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6년내 4천명까지 확대” 개정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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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천명, 15년까지 매년 2백명 늘려 4천명으로 확대
‘사전심사제, 3000명 명문화, 대교협 권한 강화’


박선영 의원, 로스쿨법률 개정 추진

 

총입학정원이 3천명 이상으로 명문화되고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로스쿨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해 국회 회기 마감 종료 3분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통과된 것이 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므로 더 늦기 전에 개정하고, 내용 또한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국회 본청 3층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취지의 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예비인가 탈락과 과잉투자로 인한 재정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검사제’를 도입하고, 법조인의 자질향상과 대학의 평등권,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입학정원(3000명 이상)을 법률에 명문화하며,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소속으로 되어 있는 평가위원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법학교육의 문제는 건국 이후부터 줄곧 사회적 이슈였지만 법대가 고시학원화 되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오랜 기간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입법과정에서 토론도 없이 3분만에 의사봉이 내려졌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탈락이든 아니든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고 학생들마저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일본도 벌써부터 실패의 말이 나오고 있고 우리 사회구조는 또 어떤지 등도 모색해 봐야 할 듯하다”라는 제안취지와 공청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가주의는 총입학정원 제한이다. 결국 요건은 엄격하되 준칙주의로 가야한다”며 “당분간 정착단계에서는 인가주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준칙주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인가를 하더라도 현재 방식은 절대 안 되며, 이는 대학간의 중복투자를 유발했고 대학들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는 위기의식으로 과다 지출”이 있었다며 “서류심사를 통해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인가후 실제로 투자하는 사전심사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입학정원제와 관련, 그는 “직업의 자유제한의 과잉침해금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월성의 문제, 평등권·대학의 자유 침해가 된다”며 “가타 전문대학원들은 자유인데 로스쿨은 규제가 크다. 자율경쟁의 시대로 가야하고 시장 참여자 또한 적정 다수여야 하는 만큼 신규참여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법률조항에 “3천명 이상의 범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으로 한다”고 명문화시켰다.


그는 최소 3000명에 더하여 연차적으로 200명씩 올려 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부칙조항에 2차 입학년도 3천명, 3차 입학년도 3천2백명, 4차 3천4백명, 5차 3천6백명, 6차 3천8백명, 7차 4천명으로 확대 규정을 명시했다.


로스쿨법안 내용에 이어 이창수 대표(새사회 연대)는   「법률환경 변화와 새변호사 배출제도의 도입」-법무부 ‘변호사시험 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합목적성만 강조할뿐 공익과 국민성은 없음을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도 힘의 관계에 얽매였고 변호사시험법도 계속 국가가 통제하려고 한다”며 “현 법무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재조정하고 변호사자격은 민간이 관리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 이상수 교수, 황도수 변호사, 박근용  팀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지정토론 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근용 팀장은 특히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지난 법무부 공청회에서는 상당수 참여토론자 및 발제들도 문제인식이 많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듯하다”며 “법무부안에 수정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힘써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여야 3당 국회의원 15명과 김형성 입법조사처장, 고려대 이기수 총장(법학교수회 회장), 동국대 오영교 총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조선대 오대성 학장 등 수십 명의 법조·학계·정계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회창 총재는 “이번 공청회는 시기적절하게 열린 듯하다”며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공론을 모아야 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법관 시절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교사,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 대법원장, 대법관 등과 법철학을 자유롭게 논하는 것을 보고서 ‘로스쿨을 하기는 해야 겠구나’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일례를 전하기도 했다.


박선영 의원은 “타 정당도 참여했으므로 발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통해 개정안을 보다 좋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중이 되지 않고 선수가 되어 올바른 로스쿨제도가 마련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다듬은 후 다음 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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