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갔다오면 10년! 사회 진출은?
상태바
군에 갔다오면 10년! 사회 진출은?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8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제안 ‘3+2년 실무수습’ “NO … NO … ”
학계·법조계마저 “사회 진출 최대 당겨야 줘야”
대한변협 “집체교육 아니며 급여도 지급” 해명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등록된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습기간 중 2개월은 변협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단기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안의 3+2년 실무수습제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대한변협 회관에서 법무부 주최로 개최된 ‘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에서도 참여토론자들은 대한변협을 향해 변협의 실무수습제를 맹렬히 비판했다.


김선수 변호사(전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는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의 장기간 교육을 마친 합격자들의 사회진출을 늦추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각 로스쿨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실무기간은 2~3개월 정도가 적당하고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장주영 변호사(민변 부회장) 역시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학입학 후 로스쿨 졸업까지 최소 7년이 걸리고 군대 3년까지 감안한다면 10년이 걸린다”며 “올해부터 매년 변호사들이 8시간 의무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속적인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등록전 의무수습을 실시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3개월 이내의 단기간 임의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한국기업법학회 회장)는 로펌에 입사하면 당연히 실무수습기간을 거칠 것이므로 굳이 새로운 실무연수과정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최 교수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연수과정을 독점하고자 하려는 생각이 든다”며 “이는 기득권자의 철저한 진입장벽제한이며 의욕을 꺾고 매력 없는 직역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국은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것이며 또 변협에서 연수교육을 관리할 시설이나 능력 등을 이유로 폐지될 사법연수원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뒤이어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이정한 기획이사는 “제안의 기본취지는 집체교육의 형태가 아니다”며 “현재 사법시험은 법과대 4년과 3여 년 동안의 수험기간을 통해 합격하지만 로스쿨은 보다 압축된 형태이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비용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능력 있는 변호사 아래에서 교육하는 이른바 준 변호사제도를 의미하고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급여도 지급된다”면서 “3개월, 6개월 집체교육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고 준변호사, 수습변호사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로서 영국의 제도를 응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변협의 제안이 공개된 이래 로스쿨 준비생들의 한결같은 반대에 이어 학계 및 일부 법조계마저 반론이 거세지고 있어, 현재 법무부 산하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양성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협의 제의 안이 향후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