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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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 김영철
  • 승인 2008.07.1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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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건국대 교수 형법학·법학박사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산하 '로스쿨 지원 및 신(新)법조인 양성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제안한 변호사 '2년 수습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제안한 '2년 수습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협이 지정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2년 동안의 실무기간을 거쳐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 자격취득 전 2년간 로펌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영국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시험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실무교육을 시킨 다음 변호사 자격을 수여한다. 일본의 경우는 로스쿨 수료 변호사에게도 1년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한 다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로스쿨은 미국식에 가깝다. 미국은 비법학부출신의 대학졸업자들을 3년간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별도의 실무교육절차 없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내년부터 출범하는 로스쿨출신자에게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실무수습기관이 아닌 로스쿨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실무교육은 로스쿨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실무 수습은 변호사 자격취득자 각자가 진출한 직장에서 익혀나가도록 하는 개념이다.


변협이 ‘2년 수습제’를 굳이 추진하는 이유는 로스쿨변호사들이 바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할 경우 그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한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협 안에 대해서는 "수습변호사제는 진입장벽 높이려는 꼼수" 라며 반대하는 로스쿨 측과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새내기 법조인을 도와주는 제도"라는 변협 측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여년간 실무에 종사한 바 있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사법시험합격 후 2년간 수습과정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자(사법시험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 간에 자격취득 직후의 실무능력을 보면 사법시험변호사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법시험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곧바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하기에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추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어차피 어느 쪽이든 판·검사나 로펌 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에 2-3년 정도는 선배에게 배워야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실무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로스쿨변호사에 대한 실무 교육문제는 이들이 판·검사나 로펌의 변호사, 또는 기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배워나가면 되리라고 본다. ‘로스쿨의 실무교육은 못 믿겠다’는 식으로 그 책임을 로스쿨에 떠밀고, 로스쿨의 역할을 비하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무교육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데서 온 결과이다. 새내기 변호사에 대한 교육은 어느 한 기관만이 아닌 로스쿨, 법원 · 검찰, 로펌, 변호사단체 등 모든 관련단체·기관이 협동으로 해야 할 법조선배들의 숭고한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로스쿨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2년 수습제’에는 반대한다.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배워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무기법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발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다만, 로스쿨 변호사 중 어느 곳에서도 수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수습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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