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行試 2차 모두 출제 잘 됐다
상태바
司·行試 2차 모두 출제 잘 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7.0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지난주 끝난데 이어 어제 행정고시(행정직) 제2차시험도 5일간 대장정의 막이 내렸다. 올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2차시험은 기본서에 충실한 문제를 내면서도 시사성이 가미된 사례중심의 적용능력과 논리적인 구성을 요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단순 약술형 문제가 배제되면서 암기위주의 지식을 묻는 평가방식에서 교과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묻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출제경향이 예상문제를 찍어 그냥 외워서 답을 쓰는 공부방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또한 기본을 놓치지 않고 교과서 전반에 걸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도 이번 출제위원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이같은 출제방식은 암기위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평이다. 특히 50점 배점의 큰 문제 하나와 25점 배점의 작은 문제 두 개로 구성되었던 출제형식은 전체적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험생들로 하여금 예상문제를 찍어서 암기하는 공부방향으로 이끌었다. 다행히 예상해서 암기했던 문제가 출제될 경우 쉽게 합격을 한 반면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예상 밖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 고스란히 백지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실력을 키우기보다 요행을 바라는 풍토가 적지 않았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실제 사례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길러야할 시험이 사진기 같은 기억력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사례중심의 적용능력과 논리적인 구성을 요하는 근래 출제경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는 미래 법률가의 모습은 단순 암기력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력 및 추론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세상에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출제의 방향성도 이런 능력의 인재를 뽑는데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사법시험은 이제 내주부터 가채점 및 채점기준표 작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출제위원에 쏠려있다. 최근 응시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채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출제위원간 격차가 줄어 응시자간 점수차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고 있다. 게다가 출제위원간·과목간 편차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점수조정제도를 둠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점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출제위원도 사람인지라 모든 답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하고 일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글씨가 채점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겠지만 답안의 글씨를 해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데는 일정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채점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수험생들의 우려도 적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특정 과목에서 과락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출제위원들은 합격선을 좀더 높이는 쪽으로 채점기준표를 만들고 과락기준과 합격선간의 합리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채점에 임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