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People-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흥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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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흥수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07.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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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선진화를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변호사로서 한 교회의 전도사로서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예비법조인들을 위해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다는 본지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터뷰를 응해준 문흥수 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담임 전도사로 있는 신림동의 낮음마음교회에서 늦은 8시쯤이었다.


저녁 시간이 지난 탓에 식사는 했는지 묻는 문 변호사의 모습에서 권위적인 법조인이기 보다는 인자한 미소를 지닌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사법개혁을 당당히 외치다”

 

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후 2004년 법복을 벗기까지 20여 년 동안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사법부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쓴 소리를 내온 법조인이다.


1997년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법관들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선진화된 사법부를 위한 개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문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승진제도로 인해 발탁되지 않은 판사들이 자연스레 법복을 벗고 거물급 전관 변호사가 되면서 이러한 사건 외에도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변호사는 1천명의 판사 중 단 1~2명의 판사만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것은 승진제도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못해서라며 법원이 거물급 변호사를 양산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부장판사로서 문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잘 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없었지만 기득권 세력은 판사로서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사장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변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옳은 처사인양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수임료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요즘에는 전관 변호사와 판사의 유착이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국민들은 아직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승진제도 고쳐 법관 신분 보장해야"

 

요즘에는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맡는 법관과 가장 친한(?)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출신학교와 연수원 기수를 따져 법관과 변호사의 친밀도를 점수로 매겨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는 의뢰인들의 마음속에는 학연과 지연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한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와의 재판에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가 패소한다면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문 변호사는 법관에서 물러나도 변호사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발탁되지 않으면 자연히 법복을 벗게끔 만드는 승진제도를 고쳐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 변호사 지난 법관으로서의 세월동안 한 재판부를 2~3년은 맡아야 한다고 피력해 관철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승진제도 등이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현했다.


법복을 벗은 지금도 변호사로서 사법부의 선진화를 위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변호사 일을 줄이고 인권과 공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판결보다 조정과 화해가 더 유익”

 

문 변호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판사로서나 현재 변호사로서나 무조건 판결로 결론을 짓기 보다는 조정과 화해로 이끌고 있다.


판사로서 문 변호사는 당사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정과 화해가 더 유익했다고 지난날을 돌이켰다.


문 변호사가 판사였을 때는 100건의 사건 중 90~95%는 화해와 조정을 이뤄냈던 것.


그 비결은 판사로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당사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재판 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사자에게 문 전 판사의 겸손한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이다.


문 변호사는 물론 야단보다는 설득하는 것이 좋겠지만 때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거 있는 책망으로 수긍하게끔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3심까지 가는 국내 불복률이 OECD 국가 중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와중에도 조정과 화해를 이끌어 냈던 것이 법관생활을 보람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변호사는 YS가 여당단독으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을 맡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 재개정으로 이끌었던 사건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지난 1996년 말 크리스마스, YS가 노동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하자 현재 촛불집회를 방불케 하는 노동계,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정면출동이 일어났었다.


YS는 당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등 강경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시 가처분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로서 문 변호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같은 판결이 줄을 이었고 이윽고 노동법이 재개정 되게 이르렀다.


역사적인 사건의 결정을 소신껏 판결했던 것이 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민에도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다.

 

“거짓말 대회에서 진실 찾기”

 

문 변호사는 “법률가는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거짓말 대회와도 비슷한 양상을 빚어내는 법정에서 진실을 찾으려면 머리가 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변호사는 “재판에 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교만으로 대하면 당사자들의 거짓말에 속기 십상”이라며 “국내의 사기 고소 사건은 일본의 100배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그 만큼 많이 속을 수 있는 것이고 진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전날 밤 술에 만취했다면 그 다음 날 재판에서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기가 쉬워진다”고 꼬집었다.


진실이 무엇인가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이라고 칭하는 문 변호사.


또한 문 변호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이론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박해야 하고 기억력 또한 좋아야 한다고 전했다.


문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일”이라며 판사로서의 지난 20년 동안에도 현재 변호사로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있다.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

 

문 변호사도 과학자, 정치가 등 무궁무진한 꿈을 키우던 한 아이에서 강경한 사법개혁가가 되었다.


사시를 준비할 때 문 변호사는 학교 도서관에서 사는 것처럼 휴일도 쉬는 날 없이 꾸준히 공부했지만 공부체질임을 자부하는 그도 법률 이론은 어려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 변호사는 법대 4학년 때 비염을 앓아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출세와 부귀영화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선 좋은 공부,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때 접한 것이 성경이었고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문 변호사는 “새벽 4시 30분 새벽기도로 하루를 열고 맑은 정신으로 하는 공부는 저녁에 하는 것보다 3배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억이 잘 되고 전광석화와 같았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법원 6개월, 검찰 4개월, 변호사 2개월의 수습기간을 보내게 됐는데 법원은 기록을 통해 재판을 하고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만나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보고 검찰이 더 보람 있다고 느껴 군검찰관을 했는데 힘들어서 결국 법관이 됐다.


문 변호사는 “법조인은 어려운 직업인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실력 또한 있어야 한다”며 “일부 들뜬 분위기에서 자신의 능력 이상인 사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처럼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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