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강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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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강의 소고'
  • 법률저널
  • 승인 2008.06.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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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수 변호사
                                  네모법률교육 대표, 로펌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수험생이 공부해야하는 법률과목의 내용은 법조문, 법이론,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다면, 첫째 법조문, 둘째 판례, 셋째 법이론이다. 즉, 조문과 판례가 법이론보다 중요하다. 어느 법률과목이든 최소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만, 판례의 요지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기초가 있어야만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험에서 논제가 주어졌을 때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벗어나는 이론으로 답안이 구성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법조문에 근거해서 판례의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주시해야하는 것이 수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본은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 이 당연한 기본은 거듭될수록 특별한 것이 되며, 이것이 나만의 특별한 수험 경쟁력이 된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수험에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이다.


수험과정은 대장간의 열악한 환경에서 풀무질과 담금질, 망치질을 해대서 훌륭한 연장 혹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수험과정도 장인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험과정이 그러할 때, 대학이나 고시전문학원에서 법률강의를 하는 필자와 같은 강사들의 기본은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즉, 좋은 강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상적인 대답은,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워주어 최고의 성과를 올리게 하는 것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수법은 논외로 할 때, 고시 학원가는 수험 시장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몇몇 강사들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현상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강의 스타일에 따른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장간의 힘든 노고의 결과로 '쟁이'가 될지 아니면 '장인'이 될지를 결정짓게 만드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만약 대답을 법률강좌에서 찾는다면, 단순한 기본을 당연시 하고, 그 당연을 거듭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게끔 도움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있다고 본다.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상적인 말이지만 원칙은 그러하다.


어느 책에서 훌륭한 강사의 조건에 관한 글을 인용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가르치지 않는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온다." 이 가운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몇 번이고 되새겨볼 엉뚱하면서도 역설적인 말이다. 앞에서 열거한 법조문, 판례, 법이론은 수험의 외부적 목표이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역설의 속뜻인 사고력을 키워주고, 기본을 지적하고 일깨워주는 것이 수험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이지 않는 보석인데, 이를 찾아서 실행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 필자 자신은 여기에 부합되는 좋은 강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바쁨을 핑계 삼아 완전치 못한 강의도 한다. 그렇지만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강사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을 매일 보며,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좋은 강좌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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