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행정법, 많이 어려웠나?<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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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행정법, 많이 어려웠나?<3보>
  • 법률저널
  • 승인 2008.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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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제2교시는 헌법에 비해 상당히 또는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간혹 비교적 무난했다는 주장도 나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제1문>은 국립대 조교수 재임용과 과련해 그 법적 성질 등을 묻는 문제로서, 2차 유경험자들 상당수조차도 논점잡기가 힘들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반면, 일부 응시자들은 난이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는 엇갈린 주장도 다소 있었다.


<제2문의 1>의 경우, 법적 성질 설명, 가타부타의 여부를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처분청의 반려처분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라”는 다소 색다른 문제여서 당황스러우면서도 논점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논리구성자체가 어려웠다” 등 대동소이한 평가 속에서 난해했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형식이 기존문제와 달랐을 뿐 논점만 잘 잡았더라면 무난한 문제였지 않았나 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제2문의 2> 역시, 법적 성질을 설명하는 문제로서 상대적으로 다소 쉬운 것 같았다는 주장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일부는 이 문제 역시 제1문, 제2문의 1보다 결코 쉬운 것 만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는 중론과 함께, 이번 시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시험일 수 있다는 일부 수험생들의 예측도 있어 특히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2교시 행정법 문제]

 

<제1문>

甲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립 A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 甲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임용권자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이에 따라 甲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임용권자는 국립 대학교 본부인사위원회의 심이를 거쳐 “첫째, 피심사자 甲의 연구 실적이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상의 재임용 최소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도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지도실적이 미흡하다. 둘째, 甲이 국립 A대학교 총장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국립 A대학교 총장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정한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 명예에 관한 사항”을 재임용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재임용 심사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은? (10점)

2.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법적 성질은? (10점)

3. 임용권자가 행한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는 적법한가? (15점)

4. 재임용 탈락 통지에 대한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은? (15점)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第11條의3 (契約制 任用등) ①大學의 敎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3〈생략〉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6〈생략〉

②〈생략〉

③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생략〉


제2문

<제2문의 1>

주택사업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甲은 60필지의 단독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4개동 300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위 6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로 60필지 중 10필지만을 매수하는 데 그쳤다. 甲은 위 10필지의 토지에 12층 규모 72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위 60필지 토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단독주택단지이고 그 중 10필지는 전체 60필지 중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60필지의 토지소유자 중 80% 이상의 동의로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10필지에만 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주의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乙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협의가 결렬되었다면서 전체의 개발은 하지 않고 위 10필지만을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乙을 “60필지 중 위 10필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라는 이유로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행정소송에서 乙은 “① 위 반려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더욱이 위 60필지의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乙은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논평하시오. (30점)


[참조조문]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생략〉

②-⑦〈생략〉


주택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⑤〈생략〉


<제2문의 2>

주요소를 경영하는 甲은 도로에서 자신의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A시의 시장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자 이 진입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1.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사례에서 A시가 도로부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乙이 甲에게 도로법상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조문]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⑥<생략>


제80조의 2(변상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록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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