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저조한 이유 되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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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저조한 이유 되짚어봐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6.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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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4일 처음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지원자 수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비켜갔다. 일반적으로 1만5천명에서 최대 2만명까지 예상됐던 LEET 출원자가 겨우 1만명을 넘기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는 로스쿨 입학정원 기준으로 5.48대 1의 경쟁률이며 사법시험 경쟁률의 4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통상 결시자를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쟁률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지방대 로스쿨의 경우 정원미달에다 합격자의 수준까지 떨어져 로스쿨의 존립마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자 수가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로스쿨 제도 도입 첫해인데다 로스쿨 시험과 사법시험이 2016년까지 병행되는 점 때문이라는 게 일차적인 분석이다. 이번 지원자 중 법학전공은 32%에 그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비용과 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 등에서 2년간 '수습 변호사'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로스쿨 준비생들이 중도 포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즉 시간적·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사법시험 출신 보다 로스쿨 출신의 실력이 떨어져 대형 로펌에서 로스쿨 출신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한몫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원자가 저조한 것은 이런 피상적인 이유보다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로스쿨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설마 하던 상황에서 로스쿨법이 졸속으로 변칙 통과되는 바람에 로스쿨을 유치하겠다며 단식까지 해가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외쳐댔던 대학들마저 당황케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한건주의에 매달려 변칙으로 통과된 탓에 수많은 대립과 문제점을 양산했다. 건설적인 논의와 명확한 해결책 없이 단순히 개혁과 혁신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로스쿨을 밀어붙인 대단히 모험적이고 포퓰리즘(populism)적인 발상이 아직까지 로스쿨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입안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의 문제점이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함에도 오히려 로스쿨 지원을 기피하게 한 주범이라는 생각이다. 본란에서 이미 몇 차례 지적했듯이 현재의 제정안은 사법시험이나 일본의 신(新) 사법시험과 별반 다른 게 없어 우려되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시험과목을 보면 암담하다. 변호사시험은 교육과 선순환의 연계관계에 있어야 하고 로스쿨의 전문분야 교육성과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제정안은 시험과목이 기존 사법시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로스쿨의 교육이 기존의 법과대학 교육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 의문이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도 그렇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모두 각 과목에 대한 최저합격점수를 두어 1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능력을 검정하는 차원에서 최저합격점수를 두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만 자격시험에서 어느 한 과목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전과목에 걸쳐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격과 응시횟수,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합격률, 로스쿨 졸업 이후의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이 로스쿨 지원자 저조를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이다. 결국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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