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yer-'사법시험 대 로스쿨'-이념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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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awyer-'사법시험 대 로스쿨'-이념과 위상
  • 법률저널
  • 승인 2008.06.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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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네모법률교육 대표, 로펌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중심의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로스쿨 중심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는 법률가 육성 교육을 법조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법률수요 다양화에 대응하는 법조인력 확대공급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돌파구로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인원수를 늘리면 간단하게 될 일을 왜 굳이 로스쿨을 만들까? 이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소고기 협상과정에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과 흡사하다.


기존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교육이 법률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법률실무자가 다른 법률실무자를 양성한다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실무자가 가지는 본성에 상당한 독선이 존재하는 일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독선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제도가 로스쿨 제도이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가 대학 당국에 위임되었다. 그렇다면 각각의 로스쿨들은 독자적인 교육 본연의 자세를 제시하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법률가 양성의 모습을 점차 완성해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법시험은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이 보이질 않는다. 단지 로스쿨 제도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위상이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 아직도 시험시행 주체나 대학에서 나오질 않고 있다.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올리면 될 것을 왜 제도를 바꾸느냐에 대한 대답이 없다. 이 대답은 결국,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법률교육 이념의 훌륭한 점을 부각시키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어느 시험이 적당한지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사법시험의 위상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사법시험을 대체해야만 하는 이념이 무엇인가? 법률가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의 습득, 사람들의 기쁨이나 슬픔에 대해서 깊게 공감할 수 있는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는 것, 법지식에 대한 훈련과 동시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 사고력,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분석능력이나 법적 논쟁능력의 육성, 법률가로서의 책임감이나 윤리관을 높이는 것 등이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당국과 로스쿨들은 그럴 것이라고 열심히 우리를 설득시켜야 한다. 분쟁이 있는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종합하고,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법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제도가 과연 사법시험일까 아니면 로스쿨일까.


수험생들에게 제도는 현실 그 자체이다. 이상적인 이념만을 고집하여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 절대적 참가자인 수험생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 로스쿨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시험당국이 수험생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더니만 높은 곳에서 툭 놓아버린 형국이 몇일전 마감된 LEET 시험의 응시 인원수에서 반증되었다. 당국과 대학들은 제도의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한 설득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반면, 어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든 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현재 선택한 길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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