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이관 준비반"의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의 사법시험 문제출제는 2001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출제하고, 2002년부터는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사법시험을 출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는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자문위원회 사법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법과대학·학회·대한변협·세추위 개혁안·사개추 개혁안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4회 응시제한 여부, 비법대생 제한 여부, 시험과목 변경 여부 및 난이도 문제 등에 대해 법과대학·학회·대한변협·새교위·사개추 등과 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법의 구체적 윤곽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조직, 직제, 예산 등의 현안문제들로 인하여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6∼7월경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 이관 준비반의 한 관계자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제도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험생 여러분의 동요없는 자세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