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법대졸업생의 진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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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법대졸업생의 진로선택
  • 김영철
  • 승인 2008.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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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건국대 법대교수(형사법)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해 그 준비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 전국 41개의 로스쿨 신청대학 중 25개 대학에 로스쿨 예비인가를 발표한 바 있는 교육과학부는 현재 이들 대학에 대하여 본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사단법인의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과학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LEET)시행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8월 24일 적성시험을 실시키로 하고 원서접수 중에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수료자가 응시할 변호사시험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시험법 안에 의하면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포함),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포함),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포함), 선택과목(미정) 1과목 등 모두 4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하여는 첫 날에 선택형 시험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 위 3과목 및 선택과목1과목 등 4과목에 대한 논술식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종래 사법시험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등 4과목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변호사시험은 종전의 기본 3법외에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도 선택형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고, 반면에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객관식이 아닌 논술식 시험을 출제하게 되는 것이다. 종전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묶고, 변호사시험 합격율은 70-80%를 유지한다면 약 1,50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우선 합격률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법조윤리과목도 pass-non pass의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선택형 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논술식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어느 한 과목이라도 기준점수 취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낙방이다.


이렇게 되면 응시자는 우선 법조윤리과목을 통과한 다음, 선택형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또한 어느 한 과목의 과락도 없이 논술식 시험을 pass해서 그 합산성적이 경쟁자보다 앞서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의 형태는 일본의 신 사법시험 제도와 유사하다. 그런데 일본 신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비록 정원 5,800여명에 합격자 수를 미리 제한함으로써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고는 하나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잠깐 그 현황을 살펴보자.

 

현재 일본의 로스쿨 수와 그 입학정원은 74개교, 5,825명이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신 사법시험 합격률은 2006년도 48%(2,091명 응시, 합격 1,009명)에서 2007년도에는 40.2%( 4,607명 응시, 합격1,851명)로 하락하였다. 또 올해는 7,710명이 응시해 2,000명 선인 25~30%가량만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로스쿨 시스템 하에서도 종전 사법시험처럼 “떨어뜨리는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로스쿨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교육보다도 시험합격을 위한 강의에 더 주력하는 왜곡된 현상을 보이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파행적인 로스쿨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닌, 로스쿨에서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붙이는 시험”을 운영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법대생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2016년까지 앞으로 8회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구 사법시험에 올인할 것인가? 새로운 로스쿨에 도전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 미안한 말이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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