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입학정원, 고심 중인 로스쿨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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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입학정원, 고심 중인 로스쿨 대학들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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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 또는 특수전공 학부, 다각적 검토 중


내년 3월 개원을 앞둔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들은 본인가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기존 법학부(과) 신입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전통을 이어 오던 로스쿨 예비인가대학들의 법학부는 현 1학년 재학생을 마지막으로 맥이 끊어지고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체제가 전환된다.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상당수 대학들은 인가대학들에게는 금지된 프리 로스쿨(Pre Law School)을 도입, 로스쿨 진학을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하는 등 로스쿨 입학을 돕는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즉, 학부내에서의 커리큘럼 개선 또는 공·사법 통폐합을 통해 로스쿨입학 희망자들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학부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반면, 예비인가대학들은 개원과 동시에 기존 학부생 및 로스쿨 대학원생 양자 모두를 아우르며 지속적인 법학도 양성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법학부 신입생 입학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법학부 입학 배정 정원을 어떻게 받아 들여 어떠한 학부로 배정할 것인가에 고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당수 예비인가대학들은 그동안 법대에 몰렸던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재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형태로 ‘자유전공 학부’ 또는 ‘법학 유사 특수 전공 학부’ 등을 신설 중이다.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이같은 자유전공 학부 신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지방 주요대학들 역시 유사한 형태의 잉여 정원 배정에 고심 중이다. 대다수 대학 관계자들은 “현재 대학본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무엇인가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아대학교 김민규 법과대 학장은 “매년 국제법무, 법학 전공 270명을 선발해 왔지만,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 국제관련 대학 설립 여부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대의 경우, 기존 입학정원이 270명에 로스쿨 입학 정원은 80명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잉여 입학정원은 80명의 75%인 60명이 줄어든 210명을 선발하게 된다.


대다수 대학들의 잉여 정원 활용 방안은 법학부를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던 것을 유지하면서 자 대학출신자들의 본교 로스쿨 진학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증대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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