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응시연령 32세 제한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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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응시연령 32세 제한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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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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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입법기관 적정 연령기준 마련 결정
연령 이유 공직취임권 제한자체가 위헌은 아님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만 32세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6급 및 7급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로 규정하면서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을 32세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그러나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은 허용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무원 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등 입법정책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헌법 불합치 사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이공현 재판관은 "입법자의 재량에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공무담임권 제한이 위헌이 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정한 연령기준을 정하도록 한 결정이다”고 의미를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5인의 재판관은 ‘32세’로 연령상한을 정한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로 하여야 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고, 3인의 재판관은 좀 더 나아가 연령을 이유로 한 공직취임권을 제한하는 수단의 부적절성을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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