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연령 연장' 아직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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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연령 연장' 아직 검토단계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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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헌법재판소가 취업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를 위헌(헌재 1999.12.23 98헌마363 등)으로 결정한 취지에 따라 그 보완대책으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의 연장 등을 검토중이다.
  지난 10일 국가보훈처는 9급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1세로, 6.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3년 연장해야 하는 등을 담은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 보완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본지가 담당정책관의 확인결과 보완대책에는 응시연령 연장 외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시의 제대군인 우선권, 합격자의 임용가산점 확대 적용, 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일반기업체의 경우 호봉합산 및 초임 임금 일정 비율 가산제의 도입여부 등 광범위하게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나 이러한 논의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대책이 아니라 상실된 기회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간신문의 발표와는 달리 보훈처 담당관은 "현재까지의 논의는 국가보훈처 내부의 논의로서 아직까지 부처협의 등의 구체적인 단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응시연령 연장 등의 세부적 내용은 그 시기나 내용의 확정이 미확정적"이라며 "현재까지 2번의 관련부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의견조율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6∼7월경에나 어느 정도 확정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정된 안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수험생이나 제대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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