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대로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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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대로 만들려면…
  • 법률저널
  • 승인 2008.05.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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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전 소규모 건축업을 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왔다. 요지인 즉 지난 연말경에 공동업자와 건축 관련 법적분쟁이 생겨 현재 다방면으로 소송대리인을 구하고 있다는 것.


전국 변호사 1만명 시대에 무슨 소송대리인을 특별히 구하냐는 반문에 지인은 “도저히 믿을 만한 변호사가 없다”는 것이다. 지인은 과거 익히 2번의 송사를 치른 경험이 있고 매번 소송 대리인에 실망을 했고 이번에는 실수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변호사사무실에 들르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무조건 승소할 수 있으니 맡겨라고 한다”는게 주된 내용이었다. 지인은 혹 기자의 업무특성상 변호사들을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에서 전화를 한 듯했다.


때마침 서울대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에서 ‘로스쿨과 공익인권법-전망과 모색’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 취재차 이동 중이어서 “앞으론 다를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보다 역량있는 법조인이 배출될 것이고, 지금 그렇잖아도 공익인권법관련 심포지엄에 가고 있다”고 전하자 지인은 “로스쿨 도입된다고 다르겠나”며 의구심을 전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대학졸업을 한 이들만이 들어갈 텐데, 나이들만큼 든 사람들에게 이제와서 도덕이 뭐고 인권이 뭐고 가르친다고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법조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의 단순한 푸념일진 모르지만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들어봄직한 내용일 것이다.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진 않지만 현 법조현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배제치 못한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더욱 전문화시킨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일 것이다.
지난 13년간의 긴 산고를 통해 내년 개원을 앞둔 로스쿨에 대한민국의 기대는 크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기대에 걸맞게 로스쿨이 안착되고 소위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각종 로스쿨 관련 취재를 위해 동분서주하다보니 햇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달도 보기 때문일까.


각 대학 로스쿨 설명회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특히 서울대에서 열린 공익인권법 심포지엄과 참여연대 원탁토론회 등을 접하면서 로스쿨의 정착에 생각 밖의 제거해야 할 장애물과 정비해야하는 제도들이 무수히 많음을 실감했다.


현재 추진 중인 변호사시험 초안이 특히 그렇다. 법무부에선 초안으로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혹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로스쿨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가 몰각되고, 자칫 과거로의 회귀와 함께 로스쿨 재학생들은 재정적 낭비나 정신적 피로로 인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로스쿨의 연착륙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다양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장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닦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로스쿨은 내실있는 학사프로그램에 치중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일부 뜻있는 법조·학계·사회계에서는 이차에 확실한 변호사시험을 만들어 보자며 분주하다.


따라서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분분한 염려를 잠재울 수 있고 또 특히 로스쿨 준비생들의 견해도 충분히 반영해 로스쿨 근본취지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에 보다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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