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가고시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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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가고시개편안 의결
  • 법률저널
  • 승인 2002.0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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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외무고시부터 적용
영어 허위성적제출시 합격취소

 

  2004년부터 외무고시를 비롯해 행정. 기술 등 고등고시의 공직적격성테스트 도입, 영어시험의 대체, 2차 과목 축소 등을 담고있는 국가고시개편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고시 1차시험시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 도입 ▲영어시험의 토익, 토플, 텝스 시험성적 대체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고등고시에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력 등을 검정하기 위하여 언어논리능력, 자료해석능력, 상황판단능력 등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제도를 도입하고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2004년도 외무고시, 2005년도 행정·기술고시에 50%를 도입하면서 시행결과 분석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 한 후 2006년도에는 75%, 2007년도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영어과목은 TOEFL 530점(외무고시는 560점), TOEIC 700점(외무고시는 775점), TEPS·FLEX 625점(외무고시는 700점), G-TELP 레벨 2의 65점(외무고시는 레벨 2의 77점) 이상의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또, 장기간 수험준비로 인한 국가 전체적인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회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차합격자 수를 현행 보다 2배 많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하였다.


  2차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현행 필수 4, 선택 2과목 체제(기술고시는 필수 2, 선택 2 체제)를 필수 4, 선택 1과목(기술고시는 필수 3, 선택 1 체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1과목 축소 조정하여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선택과목의 배점을 필수 과목의 5할로 하여 선택과목의 점수 편차로 특정과목의 선택여부에 따라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폐단은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어 활용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무고시 2부를 1부에 통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특별채용제도 개선안은 자격증소지자, 학위소지자, 외국어능통자,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실업계학교출신자 등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시험의 공고 및 경쟁에 의한 채용방식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은 아무리 개혁안의 취지가 좋더라도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고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도 특별채용시험, 2004년도 외무고시와 7 9급 공채시험, 2005년도 행정 기술고시에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영어시험의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키로 함에 따라 영어대체시험의 허위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대한 수험생들의 수험준비 편의 등을 위하여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PSAT 샘플 문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공무원임용시험령 '시험관련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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