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명패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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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명패만 바꿔?
  • 법률저널
  • 승인 2008.05.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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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학부 학생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적지식가진 사회인도 필요로 한다

 

일부 대학의 법과대학학생들이 로스쿨 때문에 피해를 입어 로스쿨 예비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본보 5월 9일자 관련한 파장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이하 서법련)는 지난 2일과 6일 교육과학부장관의 로스쿨 예비인가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와 각 학교의 재학생, 졸업생들의 참여로 이뤄진 서법련은 연간 등록금이 1천 500만원~2천만원에 이르는 등 로스쿨 제도에 심각한 문제를 꼬집으며 취소소송에 이르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서법련은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부를 강제로 폐지해 연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로스쿨을 통해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기회의 균등 관점에서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라며 저렴한 등록금으로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게다가 서법련은 로스쿨의 교육 수준은 기존의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에서도 그대로 강의를 하고 심지어 상당수 강의가 법학부와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국 로스쿨 교육 수준과 커리큘럼은 기존의 법학부에 비해서 조금도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


서법련은 “정부부처나 언론사,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준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며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사회 다방면에서 법적 지식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법학부 졸업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법련은 “억지로 법학부를 폐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이 알아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게 하면 그만”이라며 “미국의 로스쿨도 국가가 억지로 설치 규정을 만들어서 이루어진 제도가 아니라 대학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제도이고 로스쿨에서 교육을 훌륭하게 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인정받을 만한 정도가 되자 사회가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법련은 이러한 이유로 예비인가 처분은 취소돼야 하고 자신들이 속한 예비인가 학교들이 로스쿨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비로소 로스쿨인가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소송은 우선 4개 학교의 학생회만이 참여했지만 많은 학교의 학생회가 서법련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서울지역 법과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이번 달 20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서법련은 이후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국회를 상대로 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학부 폐지규정(8조)를 삭제하는 방향의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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