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 법과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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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 법과대학교육
  • 정영철
  • 승인 2008.05.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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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연세대 법대교수, M&A, 법조실무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여 보겠지만 누군가는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법률가들이 그러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수임받아 이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공직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자들 역시 교육이 단순히 기존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현세대가 아닌 장래의 세대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간단히 방법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의 교육제도로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요한 방법론이라면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까? 사실관계와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의 정도에서 미국의 판결과 우리의 판결은 상당히 다르며 판례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가 다르고 나아가서 사법부가 수행하는 기능, 판, 검사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법률가는 법전에 실려 있는 법리를 기계적으로 재확인하여 기존의 제도적 장치안에서 처벌하고 결론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적인 논점을 찾고 법규와 판례를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법학방법론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볼 만하다. 선례와 입법자료가 부족하고 법체계와 문화가 다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이 나올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3년과정 이수후 한두달내 짧은 기간동안의 시험준비로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험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졸업후 법률가로서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방법론과 철학, 그리고 관심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족하다.  법체계의 기본골격은 알아야 하겠지만 너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특정분야의 논점이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능력과 이에 대한 조사와 이해능력을 가지면 충분하다. 따라서,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서 방법의 습득으로 그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기존의 판검사들, 법률가들, 교육자들, 법과대학 학생들 모두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국가와 사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뜻을 모았다면 과거의 상황에 기초한 감정적인 비관론을 펼치기 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건설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았던 기존 이해관계인간 타협에 기초하여 가까스로 출발한 것인만큼 앞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려면 국민적 합의의 외연을 확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일생동안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부담을 가지는 한국의 법률가를 양성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법률가들이 법치주의를 열심히 주장하는 것보다 법치주의를 생활의 철학으로 지키면서 살아갈 앞으로의 법률가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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