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법무사 4300여명, 노무사 5,262명
금년도 제14회 법무사시험의 응시지원자는 소폭 줄어든 반면, 제17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지원자는 대폭 늘어났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일인 15일 18시 직전인 현재 4337명이 접수했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1차시험은 2016년까지)만 존치하게 된다는 점과 내년부터 로스쿨이 개원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법학관련 전공자들의 자격·직업 선호도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법무사와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법무사의 경우 수험가의 전망이 벗어났다.
법무사시험의 지원자는 1992년 첫 실시 이후 1998년 제4회시험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이래 계속적인 감소가 있어 왔고 지난해 4811명에 이어 올해엔 4천초반대로 떨어졌다.
이같은 감소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적인 인터넷 접수가 실시됨에 따른 영향과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난이도가 그 이유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인터넷 접수의 영향이 많은 것 같다”며 의외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할 줄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아 놀랐다는 귀띔이다.
나이 든 수험생이든 20~30대 수험생이든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질문이 상당했고, 일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직접 방문해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직접 보조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또 인터넷 접수 시 실명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 인증이 안 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례들로 애로를 겪는 등 온라인 접수 전면실시에 따른 후폭풍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다른 한 수험전문가는 “매년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무사시험의 과목수, 난이도 등 실제 시험학습과 관련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감이 타 시험보다 결코 적지 않아 신규진입자의 증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2006년부터 형법과목이 빠지고 민사집행법으로 대체되면서 사법시험 준비생 중 동시 준비생이 줄어 든 것과 또 올해부터 가족관계법 및 상업등기법의 개편 등에 따른 준비과정에서의 애로점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공인노무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에서는 지난해 4,236명보다 1천여명이 증가한 5,262명이 최종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노무사 지원자의 증가에 대해 수험전문가는 “사법시험 및 로스쿨의 제도변경과 연관성을 가질 경우, 오히려 법무사보다는 과목수, 법령변경 등의 부담이 적고 최근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에 따른 직업적 매력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