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3회 응시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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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3회 응시제한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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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과목 '합격여부'만 결정
현행 사법시험 2016년까지 유지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마련
 

오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변호사시험을 3번까지만 볼 수 있게 됐다. 또 시험 과목은 객관식 8과목, 논술형 4과목으로 하고 별도의 예비시험이나 면접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본보 479호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쯤 학계와 법조계,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로스쿨 미수료자의 응시기회를 봉쇄할 경우 위헌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횟수는 로스쿨 낭인을 막기 위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이내에 3회까지만 볼 수 있다. 다만,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사법시험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응시횟수에 산입한다.


하지만 응시횟수 제한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내 3회 응시제한'도 2004년 로스쿨을 도입, 시행 중인 일본의 제도를 본 뜬 것으로 이는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 시장을 자율화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험방법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동일한 시험기간 내여 연속하여 3∼4일에 걸쳐 치러진다.
객관식 시험의 과목은 법조윤리를 제외하고는 일본과 같다. 구체적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조윤리 등 8개 과목을 치르며, 논술형은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법률선택 1과목 등 4과목으로 치른다.


법조윤리 과목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합격한 자는 5년간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법률선택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률선택과목도 일본처럼 △지적재산법 △노동법 △조세법 △도산법 △경제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환경법 등 8개 법률과목이 유력하다.


합격자는 객관식과 논술형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객관식 및 논술형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객관식과 논술형 시험의 배점비율, 각 과목별 최저합격점수, 법조윤리 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문제 출제방향, 채점기준, 시험방법 개선, 합격자 결정 등은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4명), 판사(1명), 검사(1명), 시민단체(2명)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했다.


부칙에 따르면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에 완전 폐지된다. 따라서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진다. 다만 2017년의 경우 2016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3차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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