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때문에 피해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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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때문에 피해볼 수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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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이하 4개 법대 학생회, 예비인가 취소소송


로스쿨 개원을 9개월여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예비인가로 선정된 일부 대학의 법과대학 학부생들의 로스쿨 관련 불만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회 측은 “지난 2일 법과대 학생회 및 법대 재학생 9명과 졸업생 1명이 서울대 로스쿨의 예비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6일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법과대 학생회도 동일한 목적의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로스쿨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졸속입법을 염려하여 법과대학 학부생의 권익 보호 필요성 차원에서 지난해 7월 말에 출범한 서울지역 법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서법련)와 무관치 않다.


모 법과대 학생회장은 “2일 서울대 법과대 학생회가 소를 제기하기 전 모처에서 서법련 모임을 가졌다”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4개 대학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학생회장은 “서울대는 국립대라는 특성상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3개 대학은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회 측은 소장에서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학과 학부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어 현행 법학과가 사라지면 법대 발전기금과 기성회비 등이 학생들과 전혀 관련 없는 로스쿨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밝히며 법과대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교수들의 중복 출강으로 수년간 로스쿨과 병존할 학부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부생들의 학생회실, 사물함이나 법대 도서관 등을 로스쿨생들과 중복 사용하게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공청회, 의견제출 절차가 부재함으로 인해 학부생들의 절차권이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다”면서 “미국식 제도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로스쿨제도는 과도한 등록금 문제 등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법과대학 학생회의 공동소송 이유도 서울대 학생회 측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처분이 2월 4일 실시된 만큼 소송 제기기간인 90일이 6일자로 종료된 관계로 향후 유사한 추가적인 취소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부생들의 소송은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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