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개혁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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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개혁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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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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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1975년 닉슨(Richard M. Nixon)대통령이 미국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사직했다. 물론 그 이유는 워터게이트사건(Watergate Scandal)때문이었다. 사건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의 기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민주당이 자리잡고 있는 워터게이트빌딩에 불법도청을 하여 민주당의 차기전략 등을 빼내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이다. 필자가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은 닉슨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더해 주었다. 결국 닉슨은 의회의 탄핵소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전격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하고 하야를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통령의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월권에서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도덕적으로 대통령이 깨끗하지 못할 때 그가 내린 인사 관리적 명령은 본래의 이미지를 상실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공적 관료제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이미지 즉 인상은 부정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카터(Jimmy Carter)대통령 재직시인 1978년에'공무원제도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은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두 개의 분리된 기관들을 설립하게 하였다. 즉'인사관리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OPM)과 우리나라로 보면 (구)소청심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 MSPB)가 그것이다.

인사관리청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대통령에게 연방정부의 인사정책들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하고 연방정부의 인적 자원관리에 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며 이와는 독립적인 기관인 실적제보호위원회는 연방정부 내에서 실적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이와 관련된 연방공무원들의 소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관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사관리청은 대통령직속의 비독립단독제형의 조직형태를 띤 중앙인사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전 정부적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그러나 인사관리청의 청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청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이 인사관리청에서 하는 기능들은 인사행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 할 수 있는 막료적 기능과 인사에 관한 최종 권한은 인사관리청이 갖기는 하지만 인사에 관한 결정권한을 각 부처에 이양하여 인사행정의 분권화를 도모하는 기능 그리고 각종의 인사행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과거에 인사위원회에서 수행하였던 준사법적 기능은 제외되었다.

인사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은 모집·시험·선발을 포함하는 연방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 보수·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효과성 제고, 정부 각 기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지원, 정부 각 기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고위관리직(Senior Executive Service)의 직위분류, 자격심사, 정원관리 및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공무원노동운동에 관한 사항, 공무원임용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실적제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이 강하고 과거의 인사위원회가 가졌던 준사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실적제도를 보호하고 위법, 부당한 인사조치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공무원의 소청을 처리하고 인사관리처가 제정한 각종의 규칙이 실적주의 원칙에 어긋날 때는 이를 무효로 선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실적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7년 단임의 세 사람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합의제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이 위원회는 인사관리청과 달리 독립합의제형의 중앙인사기관이다. 또 실적제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관(Special Counsel)을 두고 있다. 이 특별심사관은 실적제 보호위원회의 강제집행기구로서 기능을 하며 실적주의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복금지조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소추하여 실적제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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