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예비시험제도, 어떻게 되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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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예비시험제도, 어떻게 되어 가나?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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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현재 내부적 검토 단계 중” 중장기 과제
수험가가 지방직시험과 7급시험으로 관심도가 옮겨 간 가운데, 지난해 본격 논의됐던 ‘공직예비시험’이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하여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형성, 일선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면접 등으로 필요인재를 선발하는 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이서 아직 장관보고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설령 도입된다하더라도 아주 먼 훗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는 검토단계를 넘어 관련법령이 개정되더라도 통상적으로 3~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공직 준비생들의 신뢰보호이익 차원에서 관례적이기 때문이다.

본 제도가 가시화되더라도 △예비합격자 풀의 규모 △예비합격자 자격 유효기간 △면접 횟수의 제한 여부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예민한 사항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검토단계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예비시험제도의 취지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합격생들의 부처배정 효율성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부처 배정에 있어 각 부처 업무 특성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해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더욱 부합하는 인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부처배정 특성화 고려 문제는 합격 이후의 문제이지 않겠나”라며 “현 수험생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조언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2월 연두업무계획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장기적으로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 당해 11월에는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향후 이같은 채용방식으로 전환되면, 정부 부처 외 타 기관도 희망할 경우 이 인재풀에서 면접만으로 직원을 선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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