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변호사의 법조이야기(13)-법조인과 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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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변호사의 법조이야기(13)-법조인과 돈(3)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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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사출신 변호사의 수임료
판사들이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일부 인정할 만하다. 판사들은 통상 수백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따라서 판사를 몇 년 하고나면 소송을 워낙 많이 처리해본 터라, 얼마나 입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 지에 대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보다 잘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경험이 곧 실력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사건에 좀 더 잘 대응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들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해할 만하다. 물론 연수원 출신 변호사 중에서도 실력이 그에 못지않은 변호사도 많다. 변호사는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다. 나는 통상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연수원 출신 변호사 중에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만큼 개업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의뢰인 대하는 것이나 영업 노하우나, 기타 개업변호사로서 여러 많은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변호사 개업은 한마디로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약정을 한다. 작은 사건은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변호사는 성공보수는 거의 없거나 작게 받고 착수금을 많이 받는 변호사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 착수금을 작게 하고 성공보수를 높게 하면 수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성공보수를 못 받게 될 확률이 생기기 십상이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 내지 20% 정도에서 받는다. 착수금을 적게 하면 성공보수를 높이고, 착수금을 높게 하면 성공보수를 낮춘다.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10% 할 수도 있고 착수금 300만 원에 성공보수 20% 할 수도 있다. 나는 예전에 어떤 퇴직한 CEO의 퇴직금 소송을 맡았었는데, 선임료를 계약하면서 착수금 500만 원에 20%, 아니면 착수금 300만 원에 30%로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나는 착수금 500만 원으로 했으면 한다고 희망사항을 말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 결국 그 소송은 2억 원의 승소로 끝났고, 나는 성공보수를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후회가 된 것은 당연했다. 300만 원에 30%로 할 것을... 하지만 나중 일은 알 수 없으니 변호사들은 통상 착수금을 높이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성공보수 비율은 사건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통상적으로 몇 천만 원 짜리 사건은 10- 20%의 성공보수를 받지만, 수 억 원대의 사건이라면 성공보수가 더 내려간다. 아무래도 액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5억 원짜리 소송의 10%만 해도 5,000만 원이니, 변호사로서는 만족할 만한 액수이다. 그런데 2,000만 원짜리 소송의 10%면 200만 원이니 성공보수로서는 작다고 할 수 있다. 소송 중에는 몇 십억 원, 가장 큰 소송은 수백억 원 원짜리 소송도 있다. 0이 몇 개 더 붙는다고 더 어려운 소송도 아니고, 덜 붙는다고 쉬운 소송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작은 사건, 예를 들어 500만 원 정도를 청구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건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송가액 5,000만 원짜리 사건이나 5억 원짜리 사건과 일의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착수금을 사건이 작다고 그에 비례해서 적게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사건이라도 몇 백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런데 500 청구하는 소송에서 착수금 300을 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9. 한풀이 소송
가끔가다가 한풀이 소송이 있다. 패소가 예상되거나 경제적 이익이 없지만 그래도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런 경우 의외로 종종 있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돈의 기준으로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내 고향 후배 중에 P가 있다. 모 제3금융권 회사 직원에게 사기를 당해 사기 대출 피해자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약 300만 원의 채무를 졌고 다달이 수십만 원의 이자가 나갔다. 그 사건을 나에게 맡겼고, 나는 금감원에 신고해서 그 채무를 무효로 하고 이자 부담도 없어졌고, 과거에 나간 이자도 돌려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변호사 비용, 일실수입(일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손해가 난 것이다. 후배가 그것을 회사에게 요구하자, 회사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80만 원 주겠다고 하다가, 또 못 주겠다 하다가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다가 ... 등등으로 사람 약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후배가 다시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것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달라고, 나는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변호사 비용으로만 3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소송은 회사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 친구는 그것이 통쾌했을 것이다. 자기 돈이 들더라고 나쁜 놈을 혼내주고 싶다는. 대신에 저쪽 회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비용으로 최소 80만 원 이상은 지출했을 것이다. 그 회사 역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다음호에 계속

 

/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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