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관련 법령은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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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 관련 법령은 문제없나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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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 행복을 위한 기본을 지키자는 취지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준법질서 문화정착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법의 날' 주간 행사는 △현장 중심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발족 △전문 연극배우들의 지도하에 신임검사들이 직접 배역을 맡은 역할 연극(Role Play) △검찰청을 일반인에 개방하는 '법질서 오감체험' 행사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 시민 네트워크 발대식 △수형자 웅변대회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경제단체 초청 토론회 △출입국 현장 투어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법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법질서 로고와 로고송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질서 바로세우기와 준법질서 정착은 정부가 '선언'하고 요란한 '행사'로는 어렵다. 그저 전시(展示)와 떠들썩한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법이 국민의 생활과 유리(遊離)되고 위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한다. 말 그대로 '법(法)'이란 한자로 '물(水)이 흘러간다(去)'는 뜻에서 보듯 순리에 따라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껏 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도 법이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국민 생활 곳곳에 불편함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문제를 놓고 법률과 시행령이 따로 놀거나, 법률이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규칙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백지 위임해 놓는 문제는 심각하다. 상위법령을 모호하게 만든 다음 권한과 책임을 하위법령에 넘기고, 하위법령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공무원이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이참에 우리는 시험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도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다. 시험당국의 편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령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수험생들의 요구를 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시험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는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바꾸어야 한다. 관련 통계 조차도 법령에 근거 없이 시험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공개로 묶어 두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더 이상 규제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모두 권한이고 힘이라는 생각은 통할 수 없다. 

 
최근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직적격성평가(PSAT)만으로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소위 '평락'(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수준에서 합격선이 결정되다보니 약 10배수의 선발인원도 채우지 못한 직렬이나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락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락제도는 전 과목에서 고루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응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수험생들도 수긍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락기준과 합격선간의 합리적인 연관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의 합격선이 60점 내외인 현실에서 60점의 평락기준은 합리적인 연관성이 결여된 너무나 치명적인 수단으로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부당한 법으로 규제하고 자의적인 권력행사는 '법'을 멀리하게 한다. 법이 '한밤중의 무서운 노크 소리'로 들려서는 더욱 안된다. 법의 날에 시험당국은 이번 시험의 결과를 보고 진정 시험의 목적에 맞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제대로 규정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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